■ 철도안전법에 따라 운전업무종사자 및 관제업무종사자(분기별 6시간 교육), 여객을 상대로 승무 및 역무서비스를 제공하는 자, 철도시설의 건설 또는 관리와 관련한 작업의 현장 감독업무를 수행하는 자 등(분기별 3시간 교육) 철도종사자에 대하여 실시하는 철도안전교육을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한 정기교육으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주는 당해 사업장의 근로자에 대하여 동법 시행규칙 제33조 및 동 규칙 별표 8, 별표 8의2의 규정에 따라 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안전보건교육의 내용은 산업안전보건법령, 작업공정의 유해․위험, 표준안전작업방법, 안전사고사례 및 산재예방대책, 기타 안전․보건관리에 필요한 사항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바
▷ 귀부 소관 철도안전법령에 따라 철도운영자 등이 실시하는 철도종사자에 대한 안전교육내용 중 안전관련 제 규정, 철도운전 및 관제이론 일반, 사고사례 및 사고예방 대책, 비상시 응급조치, 안전관리의 중요성, 근로자의 건강관리 및 기타 안전 및 보건관리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산업안전보건법상 정기교육으로 인정될 수 있음.
■ 사업주는 유해 또는 위험한 작업에 근로자를 사용할 때에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16시간 실시하도록 되어 있고 특별안전보건교육을 한 때에는 신규채용 및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은 면제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근로자가 입사 후 특별교육을 1번만 받으면 퇴사시까지 작업내용이 변경되더라도 작업내용 변경 교육이 면제되는지 아니면 해마다 특별교육을 받아야만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이 면제가 되는지?
○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33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자에 대한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면제한다는 의미는 신규 채용자가 채용과 동시에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동법 시행규칙 별표 8의2제1호 라목에서 규정한 유해․위험작업)에 종사하게 되어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거나, 변경된 작업내용이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하여 작업내용을 변경하면서 해당작업에 대한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은 경우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의 일부 내용 에 해당하는 채용시 교육 또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중복하여 실시하도록 할 필요성이 없어 이를 면제해 주고자 하는 것임
또한 작업내용 변경이라 함은 “다른 작업으로 전환하였을 때”와 “작업설비, 작업방법 등에 대하여 대폭적인 변경이 있을 때” 등 결과적으로 근로자의 안전․보건을 확보하기 위해 실질적인 교육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의미함
▷ 따라서 사업주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고 해당작업에 종사하던 자가 작업내용이 변경될 경우에는 이전에 특별안전보건교육을 받았다 하더라도 새로이 변경되는 작업에 해당하는 작업내용 변경시 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변경된 작업내용이 이전의 작업과 다른 특별안전보건교육대상 작업에 해당될 경우 에는 변경된 작업에 해당하는 특별안전보건교육을 실시하여야 함.
■ 산업안전보건법에서 정한 특별위험작업 이외의 건설현장 안전관리 수칙 미준수 등으로 특별교육을 시킬 경우 정기안전교육으로 갈음할 수 있는지와 특별안전교육 대상 직종의 정확한 구분은?
▷ 산업안전보건법령에 의하여 사업주가 실시하여야 할 특별안전보건교육은 직종에 의하여 구분되는 것이 아니라 유해․위험작업에 따라 실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대상작업에 대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별표 8의2 라호에 규정하고 있는 “특별안전보건교육 대상 작업별 교육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람.
■ 정기안전교육 시 관리감독자 교육의 병행 가능 여부?
▷ 산업안전보건법 제31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별표8과 별표8의2에 의해 정기 교육을 사무직 및 사무직종사근로자 외의 근로자와 관리감독자 지위에 있는 자의 교육으로 구분하여 교육시간 및 교육내용을 각각 다르게 규정하고 있으며, 이는 각 교육대상에 적합한 내용의 교육을 실시하도록 하는 데 그 목적이 있음
따라서 교육대상자 구분 없이 관리감독자를 근로자 교육에 포함하여 실시하는 것은 정기교육 대상자별로 교육시간과 내용을 구분하고 있는 법령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다만, 교육실시 방법과 관련하여 산업안전보건교육규정(고시) 제3조에서 정기교육은 사업장 실정에 따라 그 시간을 적절히 분할하여 실시할 수 있으므로 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에 대한 교육을 매달 2시간씩 정기적으로 실시하여 교육시간의 총합이 법정교육시간을 충족한다면 동 교육(관리감독자의 지위에 있는 자는 연간 16 시간 이상)을 별도로 실시할 필요는 없을 것임
※ 출처 : 고용노동부
'● 산업재해법, 산안법' 카테고리의 다른 글
급식실 조리사에서 발생한 폐암(산재 사례 조사 연구) (0) | 2021.07.30 |
---|---|
산업안전보건법의 작업환경측정 제도, 방법, 시기, 횟수, 측정 자격 (0) | 2021.07.13 |
정기안전보건 특별교육, 인화성 유기용제 화학물질, 폭발성,물반응성, 보건관리자 (0) | 2021.07.07 |
산업안전보건 위탁기관 등록, 강의실 면적, 강사 실무경력 자격증 (0) | 2021.07.07 |
산업안전보건 교육 기관 시설, 장비, 신고, 위탁교육, 전문지도기관, 온라인 교육 (0) | 2021.07.0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