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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계약직,특고,비정규직/파견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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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견수수료의 정당성, 근로제공의무, 근로자파견계약의 명칭-질의회시 파견수수료의 정당성 및 향방작계훈련을 받은 경우 근로제공의무가 면제되는지 ■ 질의 A사와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B사에서 파견근로를 하고 있는데 ①A사가 B사에서 받는 파견대가에서 수수료로 30만원을 공제하고 임금을 지급하는 것이 정당한 것인지? ②오후11:30에 출근해서 익일 아침8:30에 퇴근하는데, 아침에 퇴근하여 ‘향방작계훈련’에 동원(6시간)되어 훈련을 받은 경우 오후 늦게라도 출근을 해야 하는 것인지? ■ 회시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 간에는 근로자파견계약이, 파견사업주와 파견근로자 간에는 근로계약이 체결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는 바, ‒ 통상적으로 파견사업주는 근로자파견계약에 따라 사용사업주로부터 근로자파견..
파견업체, 파견수수료 과도한 중간공제 – 질의회시 파견업체의 과도한 중간공제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질의 파견업체는 사용사업주가 지급하는 급여를 마음대로 중간 공제하고 근로자의 급여를 책정하는 것으로 보이는데 이를 통제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닌지? ■ 회시 ○ 종전 「파견법」 제2조제6호에 따르면 ‘근로자파견계약’ 이라 함은 파견사업주와 사용사업주간에 같은 법 제20조 각 호에서 정하고 있는 내용을 포함하여 근로자파견을 약정하는 계약을 말하며 ‒ 이러한 근로자파견계약 내용 중의 하나인 파견대가에는 근로자의 임금 및 퇴직금, 4대보험료, 부가세 등 기타 관리비용이 포함되어 있을 것으로 사료됨 ○ 또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근로자와 사용자가 동등한 지위에서 자유의사에 의하여 결정하는 것으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임금 등 근로조건은 파견사업주와의 근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