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 종합/감정노동자보호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감정노동자보호법 감정노동자보호법은 백화점이나 마트 종사자, 전화상담원등과 같은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다 그러나 한계점이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 향후 추가 개정이 필요가 있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8년 3월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특이사항이 없는한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18년 10월에 적용되었다 1.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되고, 사업주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 등으로 노동자에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2.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의 분리나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사..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