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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노동자보호법은 백화점이나 마트 종사자, 전화상담원등과 같은 ‘감정노동자’들을 위한 법이다 그러나 한계점이나 부족한 부분도 많이 있어 향후 추가 개정이 필요가 있다
< 감정노동자보호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8년 3월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특이사항이 없는한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18년 10월에 적용되었다
1.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되고, 사업주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 등으로 노동자에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2.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의 분리나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사업장에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에 대해 대응·관리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감정노동에 대한 현황 >
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게 현실이다. 실제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규정이 미비해 감정노동자들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고 있다.
< 감정노동자보호법>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8년 3월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특이사항이 없는한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18년 10월에 적용되었다
1.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되고, 사업주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 등으로 노동자에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2.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의 분리나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사업장에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에 대해 대응·관리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 최대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 감정노동에 대한 현황 >
대면이나 전화통화 등의 방식으로 고객응대업무에 종사하는 다수의 노동자는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으로 정신적 스트레스를 안고 사는 게 현실이다. 실제 2015년 인권위가 실시한 유통업 서비스·판매 종사자의 건강권 실태조사에 따르면, 응답한 감정노동자의 61%가 지난 1년 동안 고객으로부터 폭언, 폭행, 성희롱 등 ‘괴롭힘’을 경험했다. 96%는 의식적으로 고객에게 부정적 감정을 표현하지 않으려고 노력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럼에도 현행법에는 이러한 감정노동자의 정신적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규정이 미비해 감정노동자들이 불안이나 우울과 같은 건강장해를 겪는 일이 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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