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 노동법 종합/감정노동자보호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반응형

감정노동자보호법은 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에 나와있습니다.

하기에 관련법령에 대한 셜명과 법령원문 입니다.

 

< 감정노동자보호법 요약 >

@ 폭언 예방 문구 게시 및 음성 안내

@ 폭언 등에 대한 지침 마련 및 교육

@ 상담사 건강장해 예방 교육

@ 고객의 폭언 발생 하면

-> 업무 일시중단

-> 휴게시간 부여

-> 치료 및 상담 지원

@ 상담사가 고객을 상대로 고발을 원하면

-> 회사가 증거자료 등 지원

-> 고소고발손해배상 청구 등을 회사가 지원

 

< 감정노동자보호법 설명>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018년 3월15일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감정노동자들의 인권과 건강 보호를 골자로 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통과시켰고, 특이사항이 없는한 국회 본회의를 거쳐 2018년 10월에 적용되었다

1. 사업주의 건강장해 예방 조치가 의무화되고, 사업주는 고객 응대 과정에서 폭언 등으로 노동자에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 업무를 중단시켜야 한다.

2. 감정노동자가 고객으로부터의 분리나 업무담당자 교체 등 고충 해소를 요청할 경우 사업주는 이를 반영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

3. 사업장에 고객의 폭언이나 욕설 등에 대해 대응·관리하는 부서를 설치해야 한다. 이러한, 감정노동자에 대한 안전 조치가 미흡하다고 판단될 경우 사업주에 최대 5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감정노동자보호법 - 법령 >

제26조의2(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한 건강장해 예방조치)

① 사업주는 주로 고객을 직접 대면하거나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상대하면서 상품을 판매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이하 "고객응대근로자"라 한다)에 대하여 고객의 폭언, 폭행, 그 밖에 적정 범위를 벗어난 신체적ㆍ정신적 고통을 유발하는 행위(이하 "폭언등"이라 한다)로 인한 건강장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② 사업주는 고객의 폭언등으로 인하여 고객응대근로자에게 건강장해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현저한 우려가 있는 경우에는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고객응대근로자는 사업주에게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요구할 수 있고 사업주는 고객응대근로자의 요구를 이유로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68조(벌칙)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개정 2011. 7. 25., 2013. 6. 12., 2017. 4. 18., 2018. 4. 17.>

2의2. 제26조의2제3항을 위반하여 해고, 그 밖에 불리한 처우를 한 자

 

제72조(과태료)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개정 2011. 7. 25.>

1의2. 제26조의2제2항에 따른 조치를 하지 아니한 자

728x90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