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집단적 노사관계법 (14) 썸네일형 리스트형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1.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의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9조 제1항),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함(제29조의2 제1항 본문).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과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 이전 1 2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