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의의
노동조합법에 따르면, 근로자는 자유로이 노동조합을 조직하거나 이에 가입할 수 있고(제5조), 노동조합은 조합원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으며 (제29조 제1항),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노동조합이 그 조직형태와 관계없이 2개 이상 병존하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정하여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함(제29조의2 제1항 본문).
노동조합법이 이처럼 복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를 도입하여 단체교섭 절차를 일원화하도록 한 것은 복수 노동조합이 독자적인 단체교섭권을 행사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노동조합 간 혹은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반목과 갈등, 단체교섭의 효율성 저하 및 비용 증가 등의 문제점을 효과적으로 해결함으로써,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단체교섭 체계를 구축하는 데에 그 주된 취지 내지 목적이 있음(헌법재판소 2012. 4. 24,선고 2011헌마338 결정 참조)
2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 개관
노동조합법 제29조, 제29조의2,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내지 14조의10의 규정에 따른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를 거쳐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는 크게 복수 노동조합 중에서 실제로 단체교섭에 참여하려는 노동조합을 특정하는 교섭요구노동조합 확정 절차(아래①∼④)와 그러한 복수의 교섭요구노동조합 중에서 다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절차(아래⑤∼⑦)로 구성됨2)
① 한 노동조합이 단체협약 등의 체결을 위하여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한다.
② 사용자는 위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이러한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 및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하고, 사용자가 위 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은 경우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위 7일간의 공고기간 중 교섭을 원하는 다른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여야 한다. ④ 사용자는 위 7일간의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 및 공고(5일간)한다. 사용자가 위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제대로 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그 이의신청 결과에 불복하는 경우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 날부터 5일 이내에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⑤ 위와 같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된 노동조합은 확정 또는 결정 된 날부터 14일이 되는 날을 기한으로 하여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있고, 그 결과를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사용자도 그 기한 내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각 노동조합과 개별교섭) 동의할 수 있다.
⑥ 위와 같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없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과반수 노동 조합임을 확인하는 기준일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한 만료일부터 5일 이내에 사용자에게 과반수 노동조합임을 통지하고, 이에 사용자는 그 통지를 받은 때부터 5일간 그 내용을 공고하여야 한다.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를 제기하려는 노동조합은 위 공고기간 내에 노동위원회에 이의신청을 하여야 하고,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
⑦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할 수 없고, 과반수 노동조합도 없는 경우에는 노동조합 사이에 자율적으로 공동교섭대표단을 구성하여 사용자에게 통지하여야 하고, 노동조합들이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합의하지 못한 경우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참여할 수 있는 노동조합은 노동위원회에 공동교섭대표단 구성에 관한 결정을 신청하여야 한다.
[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 절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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