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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사관계법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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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때 주로 문제되는 사안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공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성을 다투며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임

또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불완전하게 한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도 쟁점사항임

 

1.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원은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해 온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합의 실질적 요건을 판단하여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으로 볼 수 없다면 사용자에게는 교섭요구 공고 의무가 없다는 취지의 판단을 하고 있음

특히 노동조합법 제2조 제4호 단서가 “다음 각목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고 하고 있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판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외 노조통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음.

판례는 매점운영자들이 조합원으로 포함된 노동조합은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이 허용된 단체로서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고, 참가인이 노동조합법상의 노동조합임을 전제로 사용자가 참가인의 교섭요구에 대하여 공고하지 아니하였다고 판단한 재심판정은 위법하다고 판시함

 

【서울고등법원 2016. 5. 19. 선고 2016누35*** 판결 】

“가. 참가인의 주장

참가인은 노동청으로부터 설립심사를 받고 노동조합설립신고서를 교부받은 적법한 노동조합이고 매점운영자들의 가입을 이유로 법외노조 통보를 받거나 한 사실이 전혀 없는데, 이러한 통보를 받기 전까지는 노동조합설립신고증을 교부받고 적법하게 활동하고 있는 노동조합에 대하여 쉽사리 그 노조법상의 노동조합 지위를 박탈할 수 없고, 더욱이 참가인은 여러 사업장의 근로자들이 소속되어 있는 산별노조로서 참가인 소속 조합원들은 2만여 명이 넘고 그 중에서 매점운영자들은 극소수(탈퇴 당시 34명)에 불과하다.

나. 판단

노조법 제2조 제4호 라목의 규정 내용에 의하면, 위 규정은 ‘노동조합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는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해석되는바, 이에 비추어 볼 때 위 규정에 의하여 노동조합으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를 판별하기 위하여 반드시 법외노조 통보가 필요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을 뿐만 아니라, 위와 같이 ‘근로자가 아닌 자의 가입을 허용하는 경우’에 위 규정이 적용되는 이상 근로자가 아닌 자들의 숫자는 위 규정의 적용 여부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참가인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사용자가 사용자성의 문제를 제기하며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지방자치단체가 공립학교 회계직원 등으로 구성된 노동조합의 사용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하지 않은 사안에서 법원은 지방자치단체가 단체교섭의 사용자라고 판단하였음

 

【서울고등법원 2013. 9. 26. 선고 2013누5***판결15) 】

“노동조합법상 사업주인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측면에 서 볼 때 형식적으로 근로계약을 체결한 명의자만을 기준으로 판단할 것이 아니라, 단체교섭의 대상이 되는 근로조건의 전부나 일부를 결정하는 데에 구체적실질적인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가진 자가 누구인지를 함께 고려하여 단체교섭 당사자로서의 사용자 지위를 부여하여야 한다. 그런데 ① 초・중등교육법 제30조의2에 의하면 각급 공립학교의 수입에는 학부모가 부담하는 경비와 학교발전기금으로부터 받은 전입금 이외에 국가의 일반회계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비특별회계로부터 받은 전입금과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및 지원금이 포함되어 있는 점, 중등교육법 제30조의3 제6항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규칙으로 마련된 공립학교 회계규칙에 의하면 각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은 매년 예산편성지침을 작성하여 회계연도 개시 3개월 전까지 소속 학교의 장에게 시달하여야 하고 학교의 장은 그 예산편성지침에 따라 예산안을 편성하여야 하는 점, ③ 위 규정에 따른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을 준수하지 않는 공립학교에 대하여는 행정재정적 불이익 조치가 수반될 수 있어 각급 공립학교의 학교장이 개별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을 채용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더라도 그 채용 여부의 결정은 물론이고 임금, 계약기간 등 세부적인 근로기준의 기본적인 내용은 결국 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따라 이루어지게 되는 점, ④ 위 학교회계 예산편성 기본지침에 의하면 원고들을 포함한 대부분의 지방자치단체의 교육감은 대체적으로 학교회계직원의 연간 인건비, 4대 보험료, 퇴직금을 비롯하여 맞춤형복지비, 장기근무가산금 등을 비롯한 각종 수당 등을 학교운영비에 포함하여 지원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개별 공립학교가 재정과 회계에서 지방자치단체로부터 독립성을 가진다고 보기 어렵다. 또한 학교회계직원의 채용・관리・처우 등 근로조건과 인사관리 전반에 관한 사항 역시 각급 학교장에 의하여 학교 단위로 독자적으로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실질적으로는 시・도 교육청의 지침에 근거하여 통일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실효성 있는 단체교섭이라는 측면에서도 지방자치단체인 원고들이 단체교섭의 당사자인 사용자의 지위에 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다) 따라서 이 사건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이 사건 각 노조와 단체교섭을 하여야 할 당사 자는 원고들이라 할 것이므로, 이와 다른 전제에 선 원고들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3.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한 경우

사용자가 A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면서 운전기사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본점 사무실에만 공고하고 지점에는 공고하지 않아 B 노동조합이 교섭요구사실 공고에 대한 이의신청을 한 사안에서, 법원은 사용자가 관련 법령을 준수하여 A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고, A, B 노동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

공고하여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유효하게 지켰고, 설령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함에 있어 운전기사들의 접근이 용이하지 않은 곳에만 공고하는 등 불완전하게 공고하였음을 인정하더라도 사용자가 B노동조합을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 공고하였기에 교섭기회를 박탈당했다고 볼 수 없다고 하였음.

 

【서울행정법원 2013. 2. 1. 선고 2012구합26*** 판결 】

“2) 참가인 OO교통의 2012. 5. 1.자 교섭요구사실 공고의 하자 여부

노조법 제14조의3 제1항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해당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을다 제1호증의1 내지 9의 각 기재와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참가인 OO교통은 2012. 5. 1. 참가인 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고 그 사실을 공고하였고, 2012. 5. 7. 원고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자 2012. 5. 9. 원고와 참가인 조합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후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진행하였던 점, 복수노조의 경우 사용자가 특정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은 경우 그 사실을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은 다른 노동조합에게도 교섭요구를 할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실질적인 교섭창구 단일화절차를 도모하고자 하는 데 그 의미가 있는 것이므로 설령 참가인 OO교통이 2012. 5. 1.자 참가인 조합의 교섭요구사실을 다른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들의 접근이 어려운 곳에만 공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 후 참가인 OO교통이 원고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자 2012. 5. 9. 원고와 참가인 조합을 모두 포함하여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공고한 이상 원고의 교섭기회를 박탈하였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참가인 OO교통의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에는 하자가 있다고 할 수 없고, 설령 원고 주장과 같은 하자가 있었다 하더라도 그 이후 참가인 OO교통이 행한 교섭요구 사실의 확정공고에 의해 그 하자는 치유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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