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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사관계법

단체 교섭 요구의 개요 및 요구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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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개   요  >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해당 교섭단위 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는 사업장 내의 어느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됨

< 교섭요구의 시기 >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 이전에 교섭요구를 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였더라도 유효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될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

판례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가능 시기 이전에 교섭요구를 한 경우에는 교섭창구단일화가 개시될 수 없음에도 노동위원회가 사실상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유효하게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과반수 여부를 조사하는 등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위법한 결정에 해당한다고 판시함

 

【서울고등법원 2013. 3. 13. 선고 2012누24*** 판결11) 】

“위와 같이 법 시행령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노동위원회로 하여금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였는지 여부까지 조사하도록 하는 규정을 명문으로 두고 있지는 아니하다.

그러나 ① 법 제29조의2 제1항에 따른 노동조합의 교섭요구는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의 첫 단계로서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있어야 사용자가 교섭요구 사실 및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공고를 할 수 있고,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일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이 되는 것이어서(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달라질 수 있는 점, ② 법 시행령이 노동조합의 교섭요구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를 따로 마련하고 있지 아니한 점,③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3항은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하여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그 과반수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확정된다고 정하고 있고, 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8항은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를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도록 정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노동위원회는 과반수 노동조합의 과반수 여부에 대한 이의신청 절차에서 과반수 여부뿐만 아니라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하는 노동조합의 교섭요구 시기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되지 않는지 여부 역시 조사하여 판단할 권한이 있다고 보이고, 노동조합의 교섭요구가 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에 위반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노동위원회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가 유효하게 개시되었음을 전제로 과반수 여부를 조사하여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였다면 이는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위법을 범한 것으로 법 제69조에서 정한 불복사유인 위법 사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대법원 2005. 9. 9, 선고2003두***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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