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되는 시점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등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시점이 문제됨
1. 사용자의 공고 또는 수정공고에 의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라 확정된 날’의 의미)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함.
【대법원 2016. 2. 18. 선고 2014다11*** 판결 】
“1.「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제29조의2 제1항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근로자가 설립하거나 가입한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인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자율적으로 결정하는 기한(이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라 한다)내에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한 경우에는 개별교섭을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시행령(이하 ‘시행령’이라 한다)제14조의6 제1항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 즉 사용자가 개별교섭에 동의할 수 있는 기간을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부터 14일’로 규정하고 있다.
한편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와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절차로 구분하고 있는데, 시행령 제14조의5는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로서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통지・공고와 이에 대한 노동조합의 사용자에 대한 이의 신청 및 노동위원회에 대한 시정 요청 등을 규정하고 있고, 시행령 제14조의6 내지 제14조의9는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된 노동조합 중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자율적 결정, 과반수 노동조합의 교섭대표노동조합 확정,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의 순서에 따라 교섭대표노동조합을 확정하는 절차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함께,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교섭창구단일화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이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는 기간이므로 그 결정절차참여의 전제가 되는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과 대표자, 조합원 수, 교섭요구일 등이 그 기간 진행 전에 모두 특정될 필요가 있는 점,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노동조합법과 시행령의 각 규정에 비추어 볼 때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 또는 결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에서 정한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절차가 종료된 날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여 사용자가 수정공고를 한 경우에는 그 수정공고기간이 만료된 날을 의미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노동위원회에 의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결정되는 시점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결정된 날’의 의미)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의 결정서가 사용자에게 송달된 때가 결정시점이 된다는 것이 판례의 태도임
【대법원 2016. 1. 14. 선고 2013다84***, 84*** 판결 】
“또한 시행령 제14조의5는 사용자의 교섭요구 노동조합 공고에 대하여 이의가 있는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할 수 있고, 사용자가 이의 신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거나 신청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한 경우에는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할 수 있으며, 시정요청을 받은 노동위원회는 요청을 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그에 대한 결정을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조합법 및 시행령 규정의 내용과 함께 노동위원회법 제17조의2는 노동위원회는 처분 결과를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송달하여야 하고, 처분의 효력은 결정서 등을 송달받은 날부터 발생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은 그 기간이 경과하면 더는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사용자가 개별교섭 동의를 할 수 없는 효력이 발생하므로 그 기간의 기산일은 당사자 간에 다툼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명확하여야 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노동위원회에 시정을 요청하여 노동위원회가 결정을 한 경우에는 그 결정이 당사자에게 송달되어 효력이 발생한 날부터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이 진행한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
2. 원심판결 이유와 기록에 의하면, 피고는 2012. 1. 18.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공고기간을 2012. 1. 18.부터 2012. 1. 22.까지로 하여 원고와 독립당사자 참가인(이하 ‘참가인’이라 한다)을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공고한 사실, 원고는 2012. 1. 20. 피고가 공고한 참가인의 조합원 수에 원고의 조합원이 포함되어 있다는 이유로 피고에게 이의를 신청하였으나 피고는 이의 신청에 따른 공고를 하지 않은 사실, 이에 원고는 2012. 1. 26. 전▽▽▽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였으나 전▽▽▽노동위원회는 2012. 2. 3. 신청 적격이 없다는 이유로 각하 결정을 하였고, 원고와 피고는 2012. 2. 7. 그 결정문 정본을 송달받은 사실, 이후 원고는 2012. 2. 16. 피고에게 개별교섭을 요구하였고, 피고는 2012. 2. 21. 원고에게 단체교섭을 개별교섭으로 진행하는 것에 동의한다
3. 노동위원회 결정에 '각하' 결정이 포함되는지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관련된 공고 내용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였는데 노동위원회가 교섭요구 노동조합은 자신과 관련된 공고 내용에 대해서만 이의신청을 할 수 있다는 취지로 그에 관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경우, 이러한 ‘각하’ 결정도 이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5항의 노동위원회의 ‘결정’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 교섭대표노동조합 자율결정 기간도 노동위원회의 결정(각하)이 있은 날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된 사안에서, 서울고등법원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에서 노동위원회가 한 결정의 종류에 따라 법적 효과를 달리 정하고 있지 않은데다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 제2항은 공고 내용이 자신이 제출한 내용과 다르게 공고되거나 공고되지 아니한 것으로 판단하는 주체를 교섭요구 노동조합이라고만 규정하고 있으므로,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관련된 공고 내용에 관하여 사용자에게 이의를 신청하고, 노동위원회에 시정 요청을 하여 노동위원회가 그에 관하여 결정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결정 절차를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른 절차가 아니라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시한 바 있음.
즉,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다른 노동조합과 관련된 공고내용에 대하여 노동위원회에 시정요청을 하고, 노동위원회가 그에 대하여 ‘각하’ 결정을 한 경우에도, 교섭대표 자율결정 기간을 노동위원회의 ‘각하’ 결정이 있은 날부터 진행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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