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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섭단위 분리의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관련 판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한 경우 1.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로서 서로 다른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함. 【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64*** 판결 】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호봉제근로자는 비호봉제근로자에 속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 와는 담당업무, 근무형태, 임금 적용규정과 그에 따른 임금구조와 그 수준,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명절상여금 지급수준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중략)… ③ 호봉제근로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9급 지방공무원 보수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비호봉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보수표를 적용 받는다. 그에 따라 호..
교섭단위 분리제도 교섭단위 분리제도의 의의 교섭단위란 노동조합법상 교섭대표를 결정하기 위한 단위를 말하며, 복수 노동조합이 병존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를 하여야 하는 근로자집단의 범위를 의미함.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동조합법’이라 한다) 제29조, 제29조의2, 제29조의3의 각 규정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내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쳐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정해진 노동조합만이 사용자와 교섭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하도록 하면서도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고용형태, 교섭관행 등을 고려하여 교섭단위의 분리가 필요한 경우 노동관계 당사자의 신청에 따라 노동위원회의 결정으로 교섭단위를 분리할 수 있도록 하고 있음. 이러한 교섭단위 분리제도는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것으로 볼..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권한 범위 교대노조 권한 범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및 전후 과정상 요구되는 부가적인 권한을 넘어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교대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 5에 따른 제한적 ・ 열거적인 권한 만을 가질 뿐 포괄적 대표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52*** 판결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9조 제2항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5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노동관계 당사자의 정의),제29조 제3항, 제4항(교섭..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의 종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제1호)’,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제2호)’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은 가처분결정 항고사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면서 2개의 단체협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 어느 협약을 첫 번째 단체협약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첫 번째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보는 것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10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규정은 그 문언상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2년간의 근로조..
과반수 노동조합 결정, 이중가입 조합원의 조합원수 산정 문제 이중가입 조합원의 조합원수 산정 1. 이중가입 조합원의 조합원수 산정방식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결정할 때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라면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하고,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라면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함(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2.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의 취지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충실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노동조합 보다 노동조합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과반수 노동조합에 대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인정, 조합원 수 산정 노동조합법상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는 먼저 교섭을 희망하는 노동조합이 교섭대표 결정 절차에 참여하여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를 정하고(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참여한 모든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이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됨(시행령 제14조의7 제1항) 1. 조합원 수 산정 기준 시점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5항에 의하면 노동위원회가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기 위해 그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기준일은 노동조합법 제14조의5 제1항에 따라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한 날임 과반수 노동조합을 결정하는 기준일인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일’이라 함은 실제 사용자가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한 날이 아니라, 법에 따..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의 결정 1. 의 의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확정되면 ① 자율적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또는 사용자가 자율적 교섭대표노동조합 결정기간(14일) 내에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것도 가능) ② 교섭참여 노동조합의 전체 조합원 과반수로 조직된 노동조합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거나 ③ 공동교섭대표단 구성 등의 방식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게 됨 2. 개별교섭 동의 기한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제2항에 의하면,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있는 경우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을 정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하여야 하고, 다만 사용자가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기로 동의하는 경우(즉, 사용자가 노동조합과의 개별교섭에 동의하는 경우)에는 사용자는 각각의 노동조합과 개별교..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교섭요구 노동조합의 확정 사용자는 교섭요구 사실에 대한 공고기간이 끝난 다음날에 교섭요구 노동조합을 확정하여 통지하고, 교섭요구 노동조합 확정공고를 하여야 하는데,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으로 확정 또는 결정되는 시점은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점이 되는 등 이후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서 중요한 기준이 되므로 정확한 시점이 문제됨 1. 사용자의 공고 또는 수정공고에 의해 교섭요구 노동조합으로 확정되는 시점 (시행령 제14조의6 제1항의 ‘시행령 제14조의5 에 따라 확정된 날’의 의미) 교섭대표 자율결정기간의 기산일이 되는 ‘시행령 제14조의5에 따라 확정된 날’은 시행령 제14조의5 제1항에 따른 사용자의 공고에 대하여 노동조합이 이의를 신청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교섭요구를 받으면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의 게시판 등에 공고하여 다른 노동조합과 근로자가 알 수 있도록 하여야 함 이 때 주로 문제되는 사안은 사용자가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공고를 하지 않거나 사용자성을 다투며 교섭당사자가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임 또한, 교섭요구 사실의 공고를 불완전하게 한 경우 하자가 치유될 수 있는지에 관한 문제도 쟁점사항임 1. 교섭요구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인지 여부가 문제되는 경우 법원은 사용자가 교섭요구를 해 온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상 노동조합이 아니라는 이유로 교섭요구 공고를 하지 않는 경우 노동조..
단체교섭 요구 방법, 전달 방법 단체교섭 요구 방법, 전달 방법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은 ‘노동조합은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이와 같이 시행령 제14조의2 제2항에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교섭을 요구하는 때에는 노동조합의 명칭, 그 교섭을 요구한 날 현재의 조합원 수 등을 적은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고 규정한 것은, 교섭요구자의 기본적인 정보를 교섭 상대방 및 사업장 내에 존재하는 다른 노동조합이 파악할 수 있도록 하여 단체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을 특정하고, 교섭요구일자를 명확히 하고자 하는 데에 그 목적이 있다고 할 수 있음 1. 노동조합이 사용자에 팩스로 교섭요구를 한 것이..
단체 교섭 요구의 개요 및 요구 시기 사용자와의 교섭을 원하는 노동조합은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2에 따라 해당 교섭단위 내 단체협약의 유효기간 만료일 이전 3개월이 되는 날부터 사용자에게 교섭 요구 노동조합의 명칭, 조합원 수 등을 기재한 서면으로 교섭을 요구할 수 있음. 즉, 교섭대표노동조합을 결정하는 절차는 사업장 내의 어느 한 노동조합이 사용자에게 단체교섭을 요구함으로써 시작됨 노동조합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2 제1항을 위반하여 교섭을 요구할 수 있는 시기 이전에 교섭요구를 한 경우,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에 따라 교섭대표 노동조합을 결정하였더라도 유효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될 수 없어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를 인정받지 못함. 판례는 노동조합이 교섭요구 가능 시기 이전에 교섭요구를 한 경우에는 교섭..
교섭 창구 단일화 판례 - 서울고등법원 【 서울고등법원 2014. 3. 19. 선고 2013누16*** 판결 】 “다. 판단 관련 규정의 문언 등 다음과 같은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시행령 제14조의3에서 정한 교섭요구 사실 공고 절차는 하나의 사업장에 하나의 노동조합만이 존재하는 경우라도 적용된다고 봄이 옳다. 같은 취지의 이 사건 재심 결정은 적법하고, 이를 다투는 원고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① 시행령 제14조의3 문언 및 제14조의2와의 체계적 해석 시행령 제14조의3은, 사용자는 노동조합으로부터 제14조의2에 따라 교섭요구를 받은 때에는 그 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그 교섭을 요구한 노동조합의 명칭 등을 공고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을 뿐, 이러한 공고제도가 하나의 사업장에 복수의 노동조합이 존재하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는 취..
단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창구단일화 절차 적용의 문제 그동안 단수노조 사업장에서도 교섭창구단일화 절차가 적용되는지의 문제에 대하여 단수노조의 경우에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한다는 입장을 취하는 판결과 단수노조가 교섭창구단일화 절차를 이행하더라도 교섭대표노조로서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취한 판결4) 등이 있었음 그러나, 최근 대법원은 “교섭창구단일화제도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복수 노동조합이 교섭요구노동조합으로 확정되고 그 중에서 다시 모든 교섭요구노동조합을 대표할 노동조합이 선정될 필요가 있는 경우를 예정하여 설계된 체계”라고 판단하고 나아가 하나의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유일하게 존재하는 노동조합은, 설령 노동조합법 및 그 시행령이 정한 절차를 형식적으로 겨쳤다고 하더라도 교섭대표 노동조합의 지위를 취득할 수 없다고 해석함이 타당하다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