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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단적 노사관계법

교섭 대표 노동조합의 권한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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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대노조 권한 범위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단체협약 체결 및 전후 과정상 요구되는 부가적인 권한을 넘어 단체협약 이행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등 전반에 걸친 포괄적인 권한을 가지는지 여부에 관하여 판례는 교대노조는 노동조합법 제29조의 5에 따른 제한적 ・ 열거적인 권한 만을 가질 뿐 포괄적 대표권을 갖는다고 볼 수 없다는 입장임.

 

【 서울고등법원 2017. 1. 18. 선고 2016누52*** 판결 】

“노동조합법 제29조의2 제1항 및 제29조 제2항은 복수노조 사업장에서 교섭대표가 된 노동조합에게 사용자와 단체교섭을 하고 단체협약을 체결할 법적 지위를 부여하고 있고, 노동조합법 제29조의5는 교섭대표노동조합이 있는 경우에 같은 법 제2조 제5호(노동관계 당사자의 정의),제29조 제3항, 제4항(교섭권 위임 관련),제30조(교섭 등의 원칙),제37조 제2항(노조의 쟁의행위 주도), 제38조 제3항(노조의 쟁의행위 적법수행 지도의무),제42조의6 제1항(필수유지업무 근무 근로자 통보 주체), 제44조 제2항(쟁의행위 기간 중 임금지급 목적의 쟁의행위 금지),제46조 제1항(노조의 쟁의행위 개시 이후 직장폐쇄 가능), 제55조 제3항(조정위원회 구성시 사용자위원에 대한 노조 추천권), 제72조 제3항(특별조정위원회 구성시 노조 참여권) 및 제81조 제3호(정당한 이유 없는 교섭거부 관련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권)에서 말하는 '노동조합’은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본다고 규정하여 단체협약의 체결을 전후한 과정에서 필요한 부가적인 권한을 부여하고 있는바, 원고의 주장처럼 이러한 노동조합법이 교섭대표노동조합에게 부여하고 있는 권한이 공정대표의무로 인하여 포괄적으로 확장된다고 해석한다면 이는 오히려 노동조합법이 위와 같이 교섭대표 노동조합에게 구체적으로 필요한 권한을 부여하는 규정이 불필요하게 되는 등 노동조합법의 규정형식에 부합하지 않는다. 따라서 이와 달리 공정대표의무가 있으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대표권의 범위가 포괄적으로 확장된다는 전제에 선 원고의 주장은 은 이유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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