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한 경우
1.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로서 서로 다른 보수규정의 적용을 받는 경우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함.
【 서울행정법원 2016. 3. 24. 선고 2015구합64*** 판결 】
“가)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호봉제근로자는 비호봉제근로자에 속한 다른 직종의 근로자 와는 담당업무, 근무형태, 임금 적용규정과 그에 따른 임금구조와 그 수준, 성과상여금 지급 여부, 명절상여금 지급수준 등 근로조건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봄이 타당하다.…(중략)…
③ 호봉제근로자는 ‘지방공무원보수규정’에 따른 9급 지방공무원 보수기준을 적용받는 반면, 비호봉제근로자는 ‘공무원이 아닌 근로자 처우개선 계획’에 따른 보수표를 적용 받는다. 그에 따라 호봉제 근로자는 근속연수에 따라 봉급이 최소 1,282,800원(1호봉)에서, 최대 2,815,000원(31호봉)까지 인상되지만, 비호봉제근로자는 기본급이 유형1(영양사, 중사서, 전문상담사 등)의 경우에는 1,676,920원, 유형2(교육/행정실무사, 교육행정지원사 등)의 경우에는 1,501,900원으로 각 고정되어 있어 근무연수가 길어질수록 호봉제근로자와 비호봉제근로자 간에는 상당한 임금격차가 벌어질 수밖에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다.
④ 호봉제근로자는 등급에 따라 매년 1,700,000원–2,600,000원의 성과상여금을 지급 받는데 비해 비호봉제근로자에게는 성과상여금이 지급되지 않고, 명절상여금 또한 호봉제근로자는 매년 1,539,360원–3,378,000원(봉금의 120%)을 지급 받는데 비해 비호봉제근로자는 매년 400,000원을 지급 받는데 그친다.”
2. 상용직과 그 외 직종이 서로 다른 보수규정을 적용 받는 경우
【 대전지방법원 2014. 11. 5. 선고 2014구합101*** 판결 】
“원고의 상용직은 기본적으로 그 외 직종과 달리 상용직 관리규정의 규율을 받는 점, 특히 임금체계에서 원고의 일반・기능직 등의 직종이 공무원 보수규정을 적용받아 호봉제를 원칙으로 하는 것과는 달리 상용직은 상용직 관리규정의 적용을 받아 직종별로 단일화된 기본급과 제수당을 지급받는 구조로 이루어져 있는 점 등이 인정되며, …(중략)…
이를 종합하면, 원고의 상용직 근로자와 그 외 직종 근로자들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음을 넉넉히 인정할 수 있다.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않은 경우
공영버스 운전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서울고등법원 2016. 9. 30. 선고 2016누33*** 판결 】
“(1) 근로조건
① 원고의 주장과 같이 공영버스 운전원과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사이에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에서 다소 차이가 있다는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위와 같은 차이는 일과 시간 중 업무를 수행하면 족한 다른 직종들과 달리 이른 오전과 늦은 오후 및 휴일에도 운행될 필요가 있는 버스 운전 업무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교섭단위를 분리할 정도로 현격한 차이에 이른다고 보기는 어렵다.
② 오히려 버스 운전 업무의 특성에 따른 근로시간, 휴게시간, 유급휴일에 있어서의 차이에도 불구하고, 그 차이는 연장근로시간에 대한 수당 등을 통해 조절되는 한편, 그 외에 임금 등 근로조건을 구성하는 중요한 요소들에 있어서는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아무런 차이가 없다.
즉, 기본급, 정액급식비, 장기근속수당 등을 비롯한 각종 수당, 퇴직금 등으로 구성된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임금액수의 산정 기준 등이 모두 동일하고, 상여금도 차등 없이 지급된다. 또한 복리후생, 교육훈련제도, 정년 등에 있어서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동일한 근로조건이 적용된다.
③ 원고는 공영버스 운전원들의 경우 취업규칙 외에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26조에 규정된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는 점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들과 현격하게 다른 근로조건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이 규정한 사항들은 버스 운전 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들이 당연히 준수해야 할 일반적인 의무에 불과할 뿐이고, 이를 참가인과 사이에 특별히 정한 근로조건이라고 볼 수는 없다.”
환경미화원과 참가인 소속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서울고등법원 2016. 10. 19. 선고 2016누48*** 판결 】
“가) 근로조건
① 참가인 소속 환경미화원을 비롯한 모든 공무직 근로자는 참가인 소속 근로자의 근로조건을 정함을 목적으로 하는 ‘OOOOOO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취업규정’ 및 공무직 근로자의 정원에 관한 ‘OOOOOO도 공무직 및 기간제 근로자 정원규정’, 보수에 관한 ‘OOOOOO도 공무직 보수지침’을 동일하게 적용 받는다.
② OOOOOO도 공무직 보수지침은 ‘환경미화원’과 그 이외의 ‘일반공무직’을 구분하여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에게는 등급제를 적용하면서 환경미화원의 경우 호봉제를 적용하고 있고, 직종별로 통상임금의 범위 및 각종 수당의 세부적인 구성항목 등에 있어 다소 차이가 존재하기는 한다. 그러나 환경미화원도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제주특별자치도 보수지침에 따른 등급별 또는 호봉제 임금표를 기준으로 근무연수에 따라 기본급이 증가하는 동일 또는 유사한 임금체계로 운용되고 있고, 기본급과 정액급식비, 연장・야간・휴일 근로수당이나 가족수당 등의 각종 수당 등으로 구성된 임금의 구성항목이나 각 항목의 산정기준, 지급 기준 등이 동일하거나 유사하다고 보이므로 전체적인 임금체계에 있어 현격한 차이가 있다고 볼 수는 없다.
③ 한경미화원의 평일 근무시간은 OO시의 경우 하절기는 05:00∼14:00, 동절기는 06:00∼15:00 이고 OOO시의 경우 지역별로 상이한 반면, 환경미화원 이외의 공무직 근로자(운전원 제외)의 평일 근무시간은 09:00∼18:00이지만, 이와 같은 차이는 다른 직종과 달리 이른 오전 시간에 업무를 수행할 필요성이 있는 환경미화원 업무의 고유한 특성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이고, 환경미화원 역시 휴게시간, 휴일의 적용 등에 있어 다른 공무직 근로자들 대부분과 거의 동일한 조건을 적용받고 있다.
④ 원고들은 환경미화원은 위험한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는 특성상 각종 사고발생의 위험 등에 노출되므로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와 근로조건이 차별화된다고 주장하나, 참가인 소속의 관광교통, 운전, 도로보수 등 다른 직종의 공무직 근로자의 경우에도 다양한 작업 장소에서 업무를 수행하면서 그에 수반되는 위험에 노출되고 있으므로 근무 장소의 특성에 따른 위험 역시 환경미화원만의 특별한 근로조건이라고 보기 어렵다.
판매직군 근로자와 다른 직군 근로자 간에는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를 인정하지 아니함.
【 서울행정법원 2017. 8. 11. 선고 2017구합65*** 판결 】
“앞서 본 인정사실과 변론 전체의 취지에 의하여 알 수 있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면, 판매직군 근로자와 다른 직군 근로자 사이에 현격한 근로조건의 차이가 있다고 볼 수 없다.
(1) 원고 소속 근로자들의 임금, 근로시간, 휴가, 재해보상 등 근로조건에 관한 제반사항 등을 규정한 원고의 취업규칙은 판매직군 근로자를 포함한 원고 소속 근로자들 모두에게 적용된다.
(2) 판매직군 근로자는 다른 직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기본급, 명절상여, 자격수당, 휴일근로수당, 연차수당을 공통적으로 지급받고 있다. 또한 판매직군 근로자는 다른 직군 근로자와 마찬가지로 원고로부터 정기상여 명목의 금원을 지급받고 있고, 경영성과급도 지급받고 있다. 나아가 판매직군 근로자와 다른 직군 근로자의 퇴직금제도는 동일하고, 2010년부터 2016년까지의 임금인상률도 동일하거나 거의 유사하다.
(3) 다만, 판매직군 근로자의 월 평균급여는 291만 원인 반면, 사무직군 근로자의 월 평균급여는 434만 원, 생산직군 근로자의 월 평균급여는 433만 원이고, 판매직군 근로자는 호봉급(월급제)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는 반면, 사무직군 근로자는 연봉급으로, 생산직군 근로자의 경우 호봉급(일급제)으로 임금을 지급받고 있기는 하다. 또한 별지 2 표 기재와 같이 판매직군 근로자와 생산직군 근로자의 호봉테이블에 차이가 있어 동일한 근속기간에도 불구하고 일정 부분 임금의 차이가 존재한다.
그러나 판매직군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4.87년인 반면, 생산직군 근로자의 평균근속기간은 18.10년인바, 위와 같은 월 평균급여의 차이는 평균근속기간의 차이에 기인한 것에 불과하다. 또한 위와 같은 임금제와 호봉테이블의 차이는 판매직군 근로자와 다른 직군 근로자가 담당하는 업무의 내용과 특수성 및 난이도의 차이에 의하여 당연히 발생하는 차이에 불과한 바, 위 (2)항에서 본 바와 같이 판매직군 근로자와 다른 직군 근로자의 임금 구성 항목이나 각 항목의 산정기준 및 지급기준이 동일하거나 유사하여 전체적인 임금체계가 유사한 상황에서 위와 같은 다소의 차이점을 두고 판매직군 근로자와 다른 직군 근로자의 임금체계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4) 판매직군 근로자와 다른 직군 근로자의 근무형태는 주간 전일로 동일하고, 소정 근무시간도 일 8시간과 주 40시간으로 동일하며, 휴일과 휴가기준도 마찬가지로 동일하다.
다만, 판매직군 근로자와 사무직군 근로자 및 생산직군 근로자의 시업・종업시간에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이는 각 직군 근로자의 업무환경의 차이, 즉 사무직군 근로자의 경우 시업・종업시간에 변동이 있을 만한 특별한 이유가 없는 반면, 판매직군 근로자의 경우 각 면세점과 백화점마다 개점시간과 폐점시간이 상이하여 그에 따라 시업・종업시간이 변동될 수밖에 없고, 생산직군 근로자의 경우 공장이 24시간 가동하는 경우 교대제로 근무하여야 하기 때문에 시업・종업시간이 변동될 수밖에 없는 업무환경의 차이에서 발생하는 것에 불과하므로, 이를 두고 판매직군 근로자와 다른 직군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현격한 차이가 있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는 없다.
(5) 원고는 판매직군 근로자, 사무직군 근로자, 생산직군 근로자 모두에게 주택자금, 경조지원, 자녀교육비, 단체실손의료보험, 난임치료비, 단체정기보험, 건강검진, 장기근속수당 등의 복리후생제도를 제공하고 있다. 또한 원고는 주택자금 지원금액 상향, 건강검진 대상 확대 등 OOOO건강노동조합과의 단체협약에서 새로 정하거나 상향시킨 복리후생제도를 기존의 OOOO건강노동조합 조합원들인 생산직군 근로자들 뿐만 아니라 기존에 위 조합에 가입하지 않았던 판매직군 근로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제공하고 있다.…(중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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