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10은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의 종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사용자와 체결한 첫 번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2년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이 만료되는 날(제1호)’, ‘2년 미만인 경우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제2호)’로 규정하고 있음.
법원은 가처분결정 항고사건에서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되면서 2개의 단체협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 어느 협약을 첫 번째 단체협약으로 볼 것인가의 문제에 대하여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첫 번째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보는 것이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 10 규정의 취지에 부합된다고 판단하였는데, 위 규정은 그 문언상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2년간의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지위를 부여하려고 한 것으로 보아야 하기 때문이라고 판시 하였음.
【 부산고등법원 2017. 6. 7. 선고 2017라10013 결정】
“2) 2개의 단체협약이 동시에 체결된 경우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 앞서 본 바와 같이 제1, 2단체협약이 동시에 체결되었으므로, 어느 단체협약을 첫 번째 체결협약으로 볼 것인가가 문제되는바, 다음과 같은 점을 모두 종합하여 보면, 유효기간의 시작일이 빠른 제2단체협약을 첫 번째 체결된 단체협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의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
① 쟁점규정은 ..(중략).. 이와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 유지기간의 종기를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날이나 단체협약체결일을 기준으로 하지 않고, 유효기간이 2년이면 그 유효기간 만료일을, 유효기간이 2년 미만이면 그 단체협약의 효력이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2년이 되는 날로 하고 있으므로, 그 문언상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으로 하여금 ‘2년간의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하여 단체협약을 체결할 지위를 부여하려고 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②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는 근로조건의 결정권이 있는 사업 또는 사업장 단위에서 복수 노동조합과 사용자 사이의 교섭절차를 일원화하여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교섭체계를 구축하고, 소속 노동조합과 관계없이 조합원들의 근로조건을 통일하기 위한 것으로 불가피한 제도이기는 하나(헌법재판소 2012. 4. 24. 선고 2011헌마338 전원재판부 결정 참조), 교섭대표노동조합이 되지 못한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을 제한하므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을 적정하게 규정해야 한다.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유효기간을 협약체결일로부터 하는 것이 원칙적이기는 하지만, 실제 체결되는 단체협약 특히 임금협약의 경우 체결일 이전으로 소급하여 유효기간을 정하고 있는경우가 많기 때문에, 만일 유효기간의 시작일을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지 않으면, 한번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노동조합이 지나치게 장기간 동안의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하여 협약을 체결할 권한을 갖게 될 가능성이 생기고, 이는 소수 노동조합의 단체교섭권 등을 과도하게 제한하는 것이어서 허용될 수 없다. 이러한 점을 반영하여 쟁점규정과 같이 규정한 것으로 볼 수 있다.
③ 이 사건의 경우 기업별노조는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이후 제2단체협약에 따라 2015. 3. 1. ~ 2016. 2. 28. 1년 동안의 임금에 관하여 협약체결권을 행사하고, 2016년 임금협약을 통하여 2016. 3. 1. ~ 2016. 2. 28. 1년 동안의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제1단체협약의 유효기간은 2015. 12. 15. ~ 2017. 12. 14.이므로 제1단체협약에 포함된 사항에 관하여도 2년 동안의 근로조건 및 노동관계에 관한 협약체결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만일 기업별노조의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을 유효기간 시작일(제2단체협약의 유효기간에 관하여는 뒤에서 다시 본다)이 빠른 제2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지 않고, 유효기간 시작일이 늦은 제1단체협약에 따라 결정하게 되면 기업별노조는 2017년 임금협약에 관한 단체교섭권도 행사할 수 있게 되어 결국 3년 동안의 근로조건에 관한 협약권을 갖게 되고 이는 쟁점규정의 취지에 반한다.
④ 따라서 이 사건과 같이 교섭대표노동조합으로 결정된 후 첫 번째로 단체협약을을 체결 하면서 동시에 2개의 단체협약을 체결한 경우 그 유효기간 시작일이 빠른 단체협약을 첫 번째로 체결한 단체협약으로 보아 이를 기준으로 교섭대표노동조합 지위 유지기간을 정하여야 한다고 해석하는 것이 쟁점규정의 문언 및 교섭창구 단일화 제도의취지에 맞고, 합리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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