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중가입 조합원의 조합원수 산정
1. 이중가입 조합원의 조합원수 산정방식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결정할 때 조합원 수를 확인하는 경우에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는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1개라면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숫자 1을 더하고,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이 2개 이상이라면 숫자 1을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수로 나눈 후에 그 산출된 숫자를 그 조합비를 납부하는 노동조합의 조합원 수에 각각 더함(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
2.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의 취지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충실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노동조합 보다 노동조합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납부 받아 운영하는 노동조합이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 보다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동조합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은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결정할 때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비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음
3.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의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로 볼 수 없는 경우
사용자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게 송금해 준 것이 아니라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급여에서 미리 조합비를 공제하여 노동조합에 송금해 준 경우 조합원들이 노동조합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노동조합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 어려움
[ 서울행정법원 2014. 4. 24. 선고 2013구합56*** 판결 ]
“앞서 든 각 증거에 을 제7호증의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원고 참가인이 2013. 4. 12. 및 2013. 4. 15. 원고에게 원고 참가인 조합원 81명(이중가입 조합원이 포함된다)의 2013년 4월분 조합비를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2013년 4월분 급여에서 미리 공제하여 원고 참가인에게 송금해 줄 것을 요청하고 이에 원고의 경리부장 OOO이 2013. 4. 15. 이 사건 대학의 교비에서 돈을 인출하여 원고 참가인 명의의 예금계좌로 405,000원(=원고 참가인 조합원 81명 × 5,000원)을 송금하였다고 하더라도, 이중가입 조합원들이 2013. 4. 16. 이전에 원고 참가인에게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에 따른 조합비를 납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원고 및 원고 참가인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가) 일반적으로 조합원이 노동조합에 조합비를 충실하게 납부하는 경우에는 조합비를 납부하지 않는 노동조합 보다 노동조합 활동에 더 적극적으로 참여하려는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볼 수 있고,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납부 받아 운영하는 노동조합이 그렇지 않은 노동조합 보다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으므로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은 과반수 노동조합 여부를 결정할 때 조합원 수를 산정하면서 2개 이상의 노동조합에 가입한 조합원에 대해서 조합비 납부 여부를 기준으로 한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은 노조법 시행령의 취지를 고려하면, 사용자인 원고가 조합원들에게 지급한 급여에서 조합비를 공제하여 원고 참가인에게 송금해 준 것이 아니라 아직 지급기일이 도래하지 않은 급여에서 미리 조합비를 공제하여 원고 참가인에게 송금해 준 경우에는 그 후 미리 지급한 조합비를 조합원들로부터 반환받았다거나 조합원들의 급여에서 공제하였다고 하더라도 이러한 경우에 원고 참가인 조합원들이 원고 참가인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의사가 있었다거나 원고 참가인이 자주적・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보기는 어려우므로 이를 노조법 시행령 제14조의7 제6항의 ‘조합비’를 납부한 경우로 볼 수 없다.
나) 특히 2013. 4. 15. 원고 참가인에게 이중 납부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송금한 담당자는 원고 참가인의 조합원인 경리부장 OOO였던 점, OOO는 관계 법령상 임의로 사용할 수 없는 것으로 보이는 교비회계에서 돈을 인출하여 원고 참가인에게 조합비를 송금해 준 것으로 보이는 점, 원고 참가인이 2013. 4. 16. 이전에 조합원들로부터 조합비를 지급 받을 의사였다면 조합원들 스스로 원고 참가인에게 조합비를 송금하도록 하는 방법으로 조합비를 지급받을 수도 있었던 점, 아래 4)항에서 보는 바와 같이 원고 참가인에는 ‘사용자 또는 항상 그의 이익을 대표하여 행동하는 자’가 가입되어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원고가 2013. 4. 15. 원고 참가인에게 조합원들의 조합비를 교비회계에서 송금한 것은 오히려 원고 참가인의 자주적・민주적 운영을 저해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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