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내 체육시설 코로나 방역 지침 4단계
탁구, 배드민턴, 스쿼시, 체조장(줄넘기장, 체조교실 등), 체육도장(무술류로서 겨루기 등으로 상대방과 접촉이 일어나는 운동), 풋살, 실내 농구, 수영장 등 위험요인 ▴ 호흡이 어려운 고강도 운동 시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격렬한 움직임에 따른 거친 호흡으로 많은 침방울 튐 발생 ▴ 단체 운동 시에는 설명, 대화, 구령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다른 사람과 함께하거나 경기하는 경우는 거리두기가 어렵고 밀접 접촉이 발생 ▴ 운동 후 함께 식사 또는 음주 등 후속 모임 가능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질 가능성 ▴ 운동기구 등 물품 공유가 빈번하며 매번 소독이 어려움 ▴ 주..
코로나 방역 수칙 숙박시설, 콘도, 리조트, 호텔, 모텔, 민박, 펜션, 게스트하우스, 파티룸
위 험 요 인 ▴ 시설 내 부대시설(음식점, 목욕탕, 노래연습장 등) 등 다중이용시설을 이용하는 경우는 각 시설별 위험 요인 상존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숙식을 함께하며 장시간 체류, 대화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다른 이용자가 이용하고 난 후에 객실 환기, 소독이 미흡한 경우 감염 전파 위험성 있음 ▴ 불특정 다수가 이용하는 시설로 집단감염 발생 시 이용자 확인이 어려움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전 객실의 3/4 운영 ▴객실 내 정원기준 초과 금지(직계가족은 예외) ▴ 전 객실의 2/3 운영 * 객실 내 ‘정원’ 은..
유흥시설 코로나 방역 수칙 (유흥주점, 단란주점, 클럽, 나이트, 감성주점, 헌팅포차) - 1그룹 시설
위 험 요 인 ▴ 식사 및 음주, 흡연 시 마스크 착용 불가 ▴ 춤을 추거나 노래할 때에는 입과 코를 완전히 가리는 올바른 방법으로 마스크를 지속 착용하기 어려움 ▴ 이용자들 간은 친밀한 관계로 대화, 노래 등 침방울 발생이 많은 활동을 통해 감염 전파 위험 ▴ 음주 후에는 목소리가 커지고, 같은 말 반복, 더 많은 대화 발생 ▴ 음주 시 술잔을 돌리거나 잔을 부딪치는 등 다른 사람과 접촉 가능 ▴ 춤추기, 좌석간 이동(테이블 간 합석)이 많은 활동으로 거리 두기가 어렵고, 불특정 다수의 사람과 밀접 접촉이 발생 ▴ 오랜 시간 체류하여 다른 사람과 접촉 기회가 많아지고, 접촉 시간이 길어짐 ▴ 여러 번 재방문하는 경우 재노출 기회가 잦음 ▴ 시설 이용 이후 2차로 개인 모임으로 이어질 가능성 ▴ 환기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