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류 전체보기 (898) 썸네일형 리스트형 연차는 하루 전..심지어는 당일 사용 통보를 해도 쓸 수 있다. 직장인들이 많이 오해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연차(유급휴가) 사용이다. 노동법이나 판례에 근거한 연차사용은 근로자가 원할 때 자유롭게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 좀더 엄밀히 말하면 연차사용 보고의 개념보다는 통보의 개념이다. 회사가 근로자의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는 경우는 단 하나 근로자의 연차사용은 이로 인해 회사가 심각한 경영위험이 초래되는 경우 회사는 연차사용의 시기변경권 있을 뿐이다. 즉 직원 중 누군가가 연차를 사용해서 회사가 망할 수도 있다면 회사는 연차사용을 거부할 수 있다. 그리고. 회사는 경우에 따라 연차사용일을 조정할 수도 있다. 하지만 이것도 직원이 거부하면 회사는 직원이 원하는 날짜에 연차를 쓰도록 해줘야 한다. 따라서. 하루전에 또는 경우에 따라 당일이라도 신청하면 회사는 연차사용.. 이전 1 ··· 67 68 69 70 다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