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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주휴수당

주휴수당이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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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이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주휴수당은 일주일 만근을 하면 토요일이나 일요일 중에 하루를 유급휴일로 지정하여 지급하는 수당을 말합니다. 

   < 주휴수당이란? >   

근로기준법에 근거하여 주 1회 이상 유급으로 휴일을 보장하는 제도입니다.

근로기준법  제55조(휴일)

①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1주에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하여야 한다

쉽게 설명드리면, 일주일 동안 만근을 하면 일주일 중에 하루를 지정하여 쉬면서 하루치 임금을 받는 제도가 바로 주휴수당입니다.

  < 주휴일의 지정 >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일의 지정은 토요일이나 일요일 또는 일주일 중에 다른 요일로 사업주가 정할 수 있습니다.

일주일 만근 기준은 보통 5일이고, 월~금요일을 의미하는데, 사업장의 사정에 따라 토요일, 일요일에 일하고, 평일에 쉬는 경우에도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즉, 요일에 상관없이 5일을 일하면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주휴일의 지정과 주휴수당의 지급은 회사의 취업규칙에 반영하도록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 회사의 유급 주휴일은 취업규칙을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  주 휴 수 당   미 지 급  >   

주휴수당은 임금의 한 종류로 수당을 지급받지 못하면, 임금체불로 노동부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최저임금의 주휴수당 포함 여부 >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최저임금의 기준인 최저시급에는 주휴수당이 포함되어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최저임금으로 계산한 월급에는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계산합니다. 즉, 최저시급은 주휴수당 미포함, 최저월급은 주휴수당 포함입니다.

주휴수당이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  채 용 공 고 의  시 급  >   

채용공고에 시급은 주휴수당을 포함하는 경우도 있고, 미포함인 경우도 있습니다. 사업주가 시급이 높은 것처럼 보이게 하려고 시급에 주휴수당을 포함하여 채용공고에 시급을 게시하는 경우가 있는데, 일을 하기 전에 시급에 주휴수당 포함 여부를 명확히 확인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휴수당이란, 최저임금과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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