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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법 종합/주휴수당

주휴일이란, 부여방법, 근무 수당 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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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일 및 주휴수당

< 주휴일이란 >

● 회사는 1주간의 소정근로일수를 개근한 근로자에게 평균 1회 이상의 유급휴일을 보장해야 합니다.

● 이를 주휴일이라고 부릅니다.

● 주휴일을 언제로 해야 한다고 법에 정해진 바는 없으므로 반드시 일요일로 지정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휴일이란, 부여방법, 근무 수당 대체

< 주휴일 보장 >

● 회사가 근로자에게 일주일에 하루 유급휴일을 주도록 하여 성실하게 근로할 것을 유도 및 보상하기 위한 것입니다. 또한 일주일의 연속된 근로에 대한 피로회복의 기간을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 따라서 주휴일이 적용되기 위해서는 근로자가 근로를 제공해왔고 앞으로도 제공할 것이 예정되어 있어야 합니다.

 

< 개근과 만근의 의미 >

● 개근이란 근로제공의무가 있는 소정근로일(근로자와 사용자가 일하기로 정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 결근은 근로자가 임의로 근로를 제공하지 않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지각, 조퇴, 휴일, 휴가 휴업은 결근이 아닙니다. 다만 그 시간만큼 임금에서 제외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 만근의 의미는 법적으로 정한 바는 없으나 대체적으로 결근하지 않고, 소정근로시간을 모두 근로한 것을 의미합니다. 역시 법으로 정한 것은 없으나 지각이나 조퇴가 있다고 해서 만근이 아니라는 해석을 하기에는 어렵습니다.

 

< 주휴수당 >

● 주휴수당은 유급 주휴일에 부여되는 수당입니다.

● 주휴수당은 하루분의 통상임금을 지급해야합니다. 즉, 소정근로시간만큼의 통상임금이 주휴수당으로 주어지게 됩니다.

 

모두가 궁금한 Q&A

Q1. 결근하면 주휴일이 아예 없는 건가요?

○ 아닙니다. 결근해도 주휴일은 있으나 유급이 아닐 뿐입니다. 무급으로 주휴일이 주어지게 됩니다.

 

Q2. 일주일 동안 지각과 조퇴를 여러 번 해 지각과 조퇴시간을 합치면 8시간 정도 됩니다. 이 경우 유급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없나요?

○ 지각과 조퇴가 잦아 일주일에 총 8시간 이상이 된다고 해도 이는 결근이 아니므로 유급 주휴일을 부여 받는 것과는 상관없습니다.

 

Q3. 연차휴가를 사용한 경우 또는 주중에 휴일이 있는 경우(광복절 등) 유급 주휴일을 부여 받을 수 있나요?

○ 연차휴가를 사용하는 것은 결근으로 보지 않습니다.

○ 또한 약정휴일(회사가 정한 휴일) 이거나 근로자의 날과 같은 법성휴일의 경우 근로제공의 의무가 없어 해당일에 근로하지 않더라도 유급 주휴일을 부여받을 수 있습니다.

○ 그러나 일주일 내내 연자휴가를 사용하는 경우에는 유급 주휴일이 아닌 무급 주휴일이 부여됩니다.

 

Q4.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알바생입니다.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 주 15시간 미만으로 일하는 근로자는 주휴수당의 적용 내상이 아닙니다. 따라서 주휴수당을 지급받을 수 없습니다.

 

Q5. 주휴일은 일요일인가요?

○ 일요일은 주휴일이 될 수 있으나, 주휴일이 반드시 일요일인 것은 아닙니다. 매주 같은 요일을 주휴일로 정해 정기적으로 부여한다면 이는 반드시 일요일이 아니어도 되기 때문입니다.

 

Q6. 일주일 동안 연차를 사용했습니다. 주휴일이 발생되나요?

○ 일주일 내내 연차를 사용했다면 해당일은 근로의무가 면제되므로 소징근로일이 일주일 중 하루도 발생하지 않게 됩니다. 따라서 주휴일이 발생하지 않습니다.

○ 주휴일은 소정근로일을 개근한 때 부여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기업별로 재량에 따라 판단하고 있습니다.

 

Q7. 금요일(또는 토요일 일요일)에 퇴사했습니다. 주휴가 발생하나요?

○ 주휴일은 계속 근로로 인한 근로자의 피로 회복을 위한 제도이므로 계속해서 일할 것을 전제로 합니다.

○ 따라서 금요일(또는 토요일 일요일)에 퇴사하는 경우 또는 주 15 시간 이상 근로하고, 퇴사하는 경우라도 해당 주의 주휴일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 출처 : 동남권 서울시 노동자종합지원센터 “나의 특별한 노동”

※ 노동법 무료상담, 노조가입 및 설립 상담 : 서비스일반노동조합 홈페이지 -> 노동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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