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휴수당을 제대로 받았는지 알기 위해서는 주휴수당 계산방법을 알아야지 내가 주휴수당을 정확히 받았는지 알 수 있습니다.
최근에는 주휴수당 계산기 어플이나 네이버에서 자동으로 계산해 주기 때문에 간편하게 계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오늘은 주휴수당 계산방법과 주휴수당 계산기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 주 휴 수 당 >
주휴수당은 일주일간 만근 하면 지급하는 법정 유급휴일 수당입니다. 즉 일주일을 만근하면 하루치 임금을 쉬면서 받을 수 있도록 법으로 정해 놓은 제도입니다.
주휴수당 계산의 개념은 일주일간 받은 통상임금(고정급)의 총금액을 나누기 5일로 하여 하루치 임금을 계산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의 : 주휴수당 계산에서 변동급은 제외됩니다.
통상임금은 노무사나 전문가가 아니면 이해하기 어려우니 반드시 동일한 것은 아니나 간단히 이해하시려면 고정급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 주휴수당 계산방법 >
1. 시급으로 계산하기
시급을 정확히 알고 있다면 시급으로 간단히 주휴수당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 주휴수당 = 일주일간 총근무시간 / 5일 * 시급
예를 들어 하루에 8시간씩 5일을 근무이고, 시급이 1만원(고정급)이라면 8만원의 주휴수당이 발생합니다.
▷ 주휴수당 =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 40시간 / 5일 * 시급 1만원 = 8만원
상기 조건으로 주급을 계산하면 48만원이 됩니다.
▷ 주급 = 일주일간 총 근무시간 40시간 * 1만원 + 주휴수당 8만원 = 48만원
2. 월급으로 계산하기
시급이 얼마인지 모를 때 주휴수당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월급으로 시급을 먼저 계산해야 합니다.
하루에 8시간씩 주5일 근무이고, 월급이 209만원이라면 하기와 같이 시급을 구할 수 있습니다.
▷ 시급 = 월급 209만원 / 209(월 소정근무시간) = 1만원
▷ 나머지는 시급으로 계산하기와 동일
이때 주의할 것은 시급이 아닌 월급으로 근로계약서를 체결한 경우 주휴수당을 월별로 계산해 보면 실제로 발생한 주휴수당보다 적게 받는 월도 있고, 더 받는 월도 있습니다.
이는 209시간의 "월 소정근무시간"이 1년 동안 발생한 근무시간을 평균으로 계산한 것이어서 월별로 금액이 틀릴 수 있습니다.
좀 더 쉽게 설명하면 월급에 기초하여 임금을 받는 노동자가 2월에 근로일수가 적다고 월급을 조금 받고, 7월과 8월에 근무일수가 많다고 월급을 더 많은 받는 것이 아닌 것과 같은 개념입니다.
< 주 의 할 점 >
최저시급, 근로계약서의 시급은 다른 표기가 없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되지 않은 임금입니다.
최저월급(최저임금), 근로계약서의 월급은 다른 표기가 없으면 주휴수당이 포함된 임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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