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주휴수당의 지급기준 >
1. 일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을 일해야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주일에 총 15시간"의 법적기준 ★ “일주일에 총 15시간 이상”에 해당 여부는 근로계약서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는 근무 시작시간,근무요일, 주휴일 등을 명시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로계약서에 하루의 근무시간을 명시하여 표기한 것을 노동법에서는 “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하며, 일주일의 총 근로시간을 “주 소정근로시간”이라고 합니다. “15시간”이라 함은 근로계약서에 근거한 “주 소정근로시간”을 의미합니다. |
2. 일주일 동안 결근, 무단결근, 병가 등이 있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 주휴수당 꿀팁 Tip >
질 문 1
금요일까지 일을 하고, 해당 금요일을 퇴사일로 하여 사직서를 작성하였다면 해당 주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나요?
답 변 1 : 받을 수 없습니다.
주휴수당을 지급기준이 되는 주휴일의 지정이 보통은 해당 금요일 이후의 토요일이나 일요일로 지정하기 때문에 주휴수당을 받을 수 없습니다.
이는 주휴수당을 지급하는 주휴일(토요일 또는 일요일)이 되기 전에 이미 사직을 하였기 때문에 사업주는 주휴수당을 지급할 의무가 없는 것입니다. 따라서 퇴직일을 해당 금요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돌아오는 일요일로 하거나 그 이후로 사직서를 작성한다면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질 문 2
병원 치료로 회사에서 병가(휴직)를 쓸 수 있도록 해줬습니다. 병가(휴직)를 쓰면 주휴수당을 못 받나요?
답 변 2 : 받을 수 없습니다.
대부분은 회사는 업무와 무관한 병가(휴직), 업무와 무관한 사고로 인한 휴직을 쓸 수 있도록 취업규직에 명시하고 있습니다. 이런 업무 외 사유로 병가(휴직)는 취업규직에 무급으로 정하고 있고, 근속기간에도 산입 되지 않기 때문에 해당 주에 만근이라고 볼 수 없습니다.
병가(휴직) 보다는 연차를 쓰는 것이 좋고, 연차는 출근으로 인정되는 유급휴가이기 때문에 주휴수당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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