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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시사,노동/과거사 바로잡기,적폐청산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 관련 FGI 조사 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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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 사   경 과  >

○ 2022년 4월 4일부터 4월 25일까지 민주노총 5개 산별조합(전교조, 금속노조, 서비스연맹, 사무금융노조, 건설노조) 20대, 30대 조합원을 대상으로 FGI(Focus Group Interview)를 실시했다. 각 인터뷰는 약 2시간 30분 동안 이뤄졌다.

○ FGI는 인터뷰 가이드라인에 따라 진행했으며, 각 메시지와 자료별 평가를 수렴하기 위해 대상자에게 5점 척도로 구성된 설문을 배부하고 응답하게 했다.

○ FGI의 전반적인 진행 방식은 주제와 관련된 내용을 인터뷰 대상자에게 보여주고, 각 메시지나 자료의 설득력이 어느 정도인지, 관련 내용을 접하기 전 생각과 이후 생각에 차이가 있는지 등 의견을 묻는 방식으로 이뤄졌다.

○ 인터뷰 진행 순서는 국가보안법에 대한 기존 인식, 국가보안법 설명 자료를 본 뒤 인식 변화,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메시지 평가,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메시지별 설명글 평가,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관련 시청각 자료 평가, 국가보안법 폐지 반대 메시지에 대한 평가 순으로 구성했다. 이후 보고서 분석 순서도 인터뷰 주제와 같은 순서로 구성했다.

○ 본 조사의 한계점으로, 정량 조사(설문조사)를 인터뷰 대상자를 대상으로 시행했으나 표본 수가 17명으로 충분하지 않아 민주노총 2030 조합원, 각 산별노조 조합원을 대표한다고 보기 어렵다는 점이 있다.

○ 또한, 국가보안법 폐지 찬성 자료(영상)의 경우 각 자료의 출처가 상이하고, 인터뷰 시간 관계상 일부분을 편집해 제공한 점이 있어 자료에 대한 평가를 해석할 때 유의해야 한다

 

<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종합 의견 >

가. 국가보안법 폐지 관련 효과적인 교육 홍보 방안

○ 교육 내용 구성에 대한 의견으로, 다른 민주주의 국가와 비교하는 방식으로 설득해야 한다는 의견, 개인을 억압하는 구체적인 사례를 제시해야 한다는 의견, 2030세대가 익숙한 영상 등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가 아니라 가장 문제가 되는 7조 등을 우선적으로 개정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기타 의견으로, 일제 강점기의 법안이라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 정권에 따라 악용될 수 있다는 점을 강조해야 한다는 의견, 북한의 긍정적인 면을 보여줘야 한다는 의견, 국가보안법 페지 반대 논리를 소개하고 폐지해야 하는 이유로 반박하는 방식으로 교육해야 한다는 의견이 있었음

 

나. 노동조합 내 2030 조합원 분위기

○ 2030 조합원은 노동자의 이익을 보고 가입하는 이익집단으로 생각한다는 의견, 노동조합 활동에서 국가보안법으로 인한 피해나 탄압당하는 사례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의견이 있었음.

○ 2030 조합원들의 정치 성향에 대해, 사무금융노조나 건설노조의 경우 보수적인 경우가많다는 의견이 있었음.

 

다. 인터뷰 이후 국가보안법 폐지에 대한 입장

○ 국가보안법 폐지에 찬성하는 의견으로는 적용 범위가 모호한 법안이라는 의견, 개인의 자유를 위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국가보안법 폐지에 반대하는 의견으로는 정권이 바뀌는 과정에서도 유지되어온 법이기에 폐지 필요성이 의심된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국가보안법을 폐지하기보다 일부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였는데, 폐지 반대 여론, 분단 상황과 북한의 위협 등을 고려해 개정이 적합하다는 의견, 독소조항 등 악용을 막는 수준의 개정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있었음.

 

< 국가보안법 폐지 교육 관련 FGI 조사 보고서 전문 >

에스티아이_국가보안법_폐지_관련_교육자료_FGI_보고서_220521.pdf
1.26MB

 

※ 출처 : 민주노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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