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강하게 일할 권리, 당당히 요구합시다!
< 사업주의 감정노동자 예방조치 >
● 필요시 업무의 일시적 중단 또는 전환, 휴게시간 연장
● 건강장해 관련 치료 및 상담지원
● 고소, 고발, 손해배상 청구에 필요한 지원
● 감정노동자 보호 문구게시 또는 음성안내
● 고객응대업무 매뉴얼 마련
● 건강장해 예방 관련 교육 실시 및 그 밖에 필요한 조치
노동자가 위와 같은 예방조치를 요구하였다는 이유로 해고등 불이익을 주는 사업주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 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합니다.
< 사례 >
■ 질문
ㆍ 고객에게 폭언을 들은 뒤로 우울증으로 업무가 힘듭니다. 계속 출근해야 하나요?
● 답변
ㆍ 감정노동으로 인한 질병은 산업재해입니다.
ㆍ 고객을 응대하는 노동자가 업무와 관련하여 고객 등으로 부터 욕설, 폭언, 폭행, 성희롱, 위협 등을 당하여 적응장애, 우울병 에피소드, 외상후스트레스 장애가 발생했다면 산업재해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ㆍ 산재로 승인되면 치료비에 해당하는 요양급여와 요양기간 동안 임금을 보전하는 휴업급여 등이 지급됩니다.
< 산업재해 인정 사례 >
● 고객의 다양한 불만처리와 과도한 책임에 시달리던 콜센터 팀장이 공황장애로 진단받아 산업재해 인정
● 콜센터 A/S 상담실에서 전화 통화 시 고객과 다툼이 생기자 통화 종료 후 구토 증상을 호소하며 쓰러져 산업재해로 인정받음
● 대형마트에서 고객으로부터 성희롱과 폭언을 듣고 정신적 스트레스를 호소한 근로자에게 적응장애가 발생하여 산업재해 인정
< 콜센터 상담사 각종 고충상담 및 노조 가입문의 >
● E-MAIL상담 : cc_union@naver.com
'● 노동법 종합 > 감정노동자보호' 카테고리의 다른 글
감정노동이란, 자기 보호 매뉴얼 (0) | 2021.06.19 |
---|---|
금융권 감정노동종사자 보호(감정노동 종사자 보호 관련 금융 관계법) (0) | 2020.07.30 |
감정 노동자 보호법- 제2편 감정노동 종사자 건강보호 조치 (0) | 2019.10.28 |
감정 노동자 보호법 - 제1편 감정노동이란, 보호필요성 (0) | 2019.10.14 |
감정노동자보호법(산업안전보건법 제26조의2) (0) | 2019.05.2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