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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산하 안전보건공단에서 “콜센터 종사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을 발표했습니다. 관련 자료를 요약, 정리한 내용입니다.
< 콜센터 실내 공기질 관리 >
■ 실내 공기질을 청결히 유지하기 위하여 규칙적인 점검 실시
• 체크리스트를 활용한 일상적인 점검 필요
• 사무실 공기를 정기적으로 측정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함
■ 미생물로 인한 공기오염 방지
• 미생물로 인한 사무실의 공기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건물표면 및 공기정화설비 등에 오염되어 있는 미생물을 제거해야 함.
• 6개월에 1회 이상 정기적으로 방제 및 청소 실시
< 사무실의 면적, 환기, 온·습도, 기류 등의 관리방법 >
< 실내 공기질 체크리스트 >
< 조 도 >
■ 조도 관리
• 실내는 명암의 차이가 심하지 않도록 하고 직사광선이 들어오지않도록 커튼 등을 설치함
• 빛의 반사가 적은 저휘도형 조명기구를 사용하고 창·벽면 등은반사되지 않는 재질을 사용함
※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 제667조(컴퓨터 단말기 조작업무에 대한 조치)
■ 작업에 따라 적정한 조도가 유지되도록 함
• 컴퓨터 작업을 많이 하는 사무실은 300~700 Lux 수준을 유지하는 것이 바람직함
※ 출처 : 위기탈출 애플리케이션, 콜센터 종사원 직업건강 가이드라인 (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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