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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공공부문 용역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실태조사 근로감독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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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부 ,  공공부문 용역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실태조사 근로감독 실시

고용노동부는 공공부문 용역, 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공공부문,  간접고용 노동자 보호 점검」을 4월 5일부터 실시한다고 밝혔습니다.

○ 대상 :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 교육기관, 지방공기업

그간 정부는 정규직 전환 정책 및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지침을 마련‧시행함으로써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근로조건 개선을 추진해 왔습니다. 하지만, 정규직 전환 및 지침 준수에 소홀한 기관에 종사하는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경우 계약 기간 만료에 따른 고용불안, 취약한 근로조건 등에 대한 우려가 있어 보호 필요성이 지속해서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노동관계법 준수, 처우개선 환경 조성 등 이들의 근로조건을 두텁게 보호하기 위해 기존 공공부문 점검을 확대‧개편하여 점검할 예정입니다.

공공부문 점검 주요 개편 내용

○ 점검 분야: 용역 분야 → 용역 및 민간위탁 2개 분야로 확대

○ 점검 물량: 70개소 → 370개소로 증가

○ 점검 횟수: 연 1회(하반기) → 연 2회(상·하반기)

 

1.  [점검 분야] 용역, 민간위탁 2개 분야

그 간 공공부문 점검은 ‘용역 분야’에 국한하여 실시했으나, 올해에는 용역, 민간위탁 두 개 분야를 대상으로 확대‧실시합니다. 용역 점검의 경우, '12년 1월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지침」을 마련‧시행한 이후 '14년부터 매년 점검해 왔습니다. 민간위탁 점검의 경우, '19년 12월 마련한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의 이행력 확보를 위해 올해 신설했습니다.

​<용역‧민간위탁 가이드라인 주요 내용>

○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12.1.16.)   

  ◾ 계약체결 유의사항 준수 및 발주기관 관리 감독

  ◾ 시중노임단가 준수, 근로조건 보호 확약서 제출 등

  ◾ 용역계약서 부당‧불공정 조항 포함 여부

  ◾ 경영‧인사권 침해, 부당한 업무지시, 노동 3권 제약 등

○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19.12.6.)

  ◾민간위탁관리위원회 설치: 민간위탁 노동자 보호 및 사무의 체계적 관리

  ◾위탁단계별 권고사항 제시: 모집 공고 및 선정, 계약체결, 재계약 및 위탁계약 해지 단계별 권고사항

2. [점검 물량·횟수] 370개소, 상·하반기 2회 점검

○ 점검 물량은 민간위탁 점검 신설, 공공부문 취약 근로자의 보호 필요성 등을 고려하여, 전년도 70개소에서 370개소로 대폭 확대했습니다.

○ 공공부문 점검은 공공부문과 용역·위수탁계약을 체결한 용역·수탁업체도 함께 점검하는 것이 특징으로, 공공부문 및 용역·수탁업체 점검 물량 각 370개소

○ 또한, 점검 횟수도 기존 연 1회(하반기)에서 연 2회(상·하반기)로 나누어 실시할 예정입니다.

3.  [점검 대상] 자치단체 등 간접고용 노동자 다수 종사 기관 중심

○ 상반기(4월)에는 자치단체 및 용역‧수탁업체 120개소를 대상으로 점검할 계획입니다.

○ 자치단체는 지침 미준수·야간 근로 등에 따른 민원이 잦고 정규직 전환이 지연된 기관이 많아 환경미화 종사자 등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에 대한 보호 필요성이 커 우선 점검 대상으로 선정하게 됐습니다.

○ 하반기(10월)에는 지침 미준수 등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가 필요한 기관을 중심으로 250개소를 별도로 선정 후 점검할 계획입니다.

<점검 시기‧분야별 점검 대상>

○ 상반기(120개소)

​  ◾ 용역 : 정규직 전환 지연 자치단체 및 용역업체 각 34개소

  ◾ 민간위탁 : 심층논의 필요사무 직접수행 여부 타당성 검토를 위한 협의 기구 미구성 자치단체 및 수탁업체 각 86개소

○ 하반기(250개소)

  ◾ 용역 : 용역 근로자가 많은 자치단체,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 및 용역업체 각 111개소

  ◾ 민간위탁 : 타당성 검토를 완료하지 않거나 가이드라인 준수율이 낮은 공공부문 및 수탁업체 각 139개소

4. [점검 내용] 지침 준수 실태조사 및 노동관계법 위반 근로감독

○ 자치단체 등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시중노임단가 준수·고용승계 노력 등 지침 권고 사항 이행 여부에 대한 실태를 조사하고, 지침 미준수 기관에 대해서는 개선을 권고할 예정입니다.

○ 용역 점검: 용역근로자 근로조건 보호 지침 준수 여부, 민간위탁 점검: 민간위탁 노동자 근로조건 보호 가이드라인 준수 여부

○ 또한, 해당 기관들이 조속히 지침을 준수하여 용역‧민간위탁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처우개선에 기여하도록 컨설팅‧설명회 등도 적극적으로 진행할 계획입니다.

○ 용역·수탁업체에 대해서는 서면 근로계약, 임금 체불 등 노동관계법 위반 여부에 대한 근로감독을 실시하게 됩니다. 감독 결과, 노동관계법 위반 기관에 대해서는 시정지시 등을 통해 법 위반 사항을 개선토록 할 계획입니다.

 [출처] 고용노동부가 공공부문 용역‧민간위탁 노동자 보호를 위한 실태조사 및 근로감독을 실시합니다|작성자 고용노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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