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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회 , 시사,노동

생명 안전 10대 과제와 새정부 우선 해결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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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명 안전 10대 과제와 새정부 우선 해결 과제

-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로 –

최명선(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실장)

 

 세월호참사와 매년 2,400명이 넘는 노동자의 죽음에 대해 <생명안전이 존중되는 일터와 사회>를 약속했던 문재인 정부는 그 약속을 지키지 못했다. 노동자는 여전히 죽어 나가고, 세월호, 가습기 살균제, 스텔라데이지 등 시민 참사는 그 어느 것도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 노동자 시민들이 법안을 만들고, 피해자 유족과 함께 투쟁하여 통과시킨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1월 27일부터 시행된다. 19대 대선 당시 핵심 요구였던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은 문재인 대통령의 공약에 있었지만 오히려 정부는 반대하고, 국회는 반쪽짜리로 만들었다. 노동자 시민의 재해에 대한 책임과 처벌 강화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로 전환하기 위한 출발의 단초일 뿐이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보호하는 것이 정부의 첫 번째 책무라고 주장하면서도 인수위원회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구체적인 정책방향을 제시하지 않고 있다. 경제, 방역, 문화, 군사 등 선진국 진입을 운운하고 있지만, 매년 반복되는 2,400여 명의 산재 사망, 500여 명의 과로사망, 업무로 인한 자살 598명이 발생하고 있다. 사회 전반의 차별과 불평등 및 양극화가 커지는 가운데, 특수고용, 플랫폼 고용의 증가로 생명안전의 사각지대는 확대되고, 코로나 팬데믹으로 더욱 심화되어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안전을 더욱 위협하고 있다. 지속되는 코로나 팬데믹, 저성장과 4차 산업혁명으로 인한 고용불안과 경제위기로 향후 노동자 시민의 생명안전은 더욱 위태롭고 생명안전의 양극화는 더욱 확대될 것이다.

이에 차기 정부는 노동자의 안전과 건강을 위해 세 가지 중요한 정책 기조를 제안한다.

첫째,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와 사회

위험의 외주화로 하청, 특수고용 비정규 노동자의 죽음이 계속되고, 영세기업 노동자, 건설, 여성, 이주, 현장 실습생, 이동 노동자 등은 안전의 사각지대에 방치되어 있다. 더욱이, 코로나 팬데믹으로 급속하게 증가하고 있는 플랫폼 고용은 생명과 안전의 불평등과 차별을 더욱 확대하고 있다. 또한 안전의 차별뿐 아니라 보상의 차별로 이어져 생계 파탄으로 이어지고 있다. 노동조건의 차별, 생명안전 및 보상의 차별이 또 다른 차별을 고착화하는 악순환의 굴레가 끊어지지 않고 있다. 끊임없이 확대되는 양극화를 막고 노동자 시민의 생명과 건강의 보호를 위해 ‘차별과 불평등 없는 안전한 일터’를 위한 과감한 혁신을 요구한다.

 

 둘째, 생명안전 일자리 창출과 확대

고용 없는 성장은 저성장 기조와 산업전환의 문제만이 아니다. 노동자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위한 최소한의 인력 고용도 외면해 왔던 기업과 이를 방치해 왔던 정부에 있다. 2인 1조를 무시하고, 매년 520여 명의 노동자를 과로사로 몰고 가고, 안전작업을 위한 신호수, 안전전문인력을 고용하지 않고, 시민안전을 위한 최소한의 점검보수도 방치해 왔던 것이다. 공공의료체계 및 의료인력 확충 요구가 무시되어 왔던 현실이 코로나19로 시민의 재난으로 이어졌다. 중소사업장의 1회성 예산지원 산재예방사업이 아니라 중소사업장의 공동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으로 전환되어야 한다. 적정인력기준, 생명안전인력 확보 법제화, 공공안전을 위한 인력과 체계 등으로 생명안전이 법전에서의 보호가 아니라 실제 현장에서 작동되도록 해야 한다. 이는 노동자 생명안전 보호를 강화하면서도 생명안전 분야 일자리 창출과 고용확대로 이어지는 것이며, 글로벌 국제지표로 기업경쟁력의 핵심 요소로 되고있는 ESG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도 맞닿아 있다.

 

셋째, 노동자 참여와 권리 보장

생명과 안전은 정부와 기업의 시혜나 배려가 아니며 노동자 시민의 본연의 권리이다. 문재인 정부의 생명안전 정책 추진에서 가장 해결되지 못한 것이 노동자 권리이다. 위험에 대한 알 권리, 위험한 작업을 거부할 권리, 예방 및 사고조사에 참여할 권리, 피해에 대한 제대로 된 보상을 받을 권리는 그 어느 하나 진전된 것이 없다. 노동자 참여가 제대로 보장되지 않는 생명안전 법 제도 개선은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될 수 없고, 일보의 전진도 수없이 많은 후퇴에 후퇴를 거듭하고 있다. 산재예방 선진국에서 가장 우선적인 예방대책으로 제기되고 있는 노사참여 활성화를 위해서는 수 십년째 묵혀 있는 산재예방의 노동자 참여제도를 획기적으로 개혁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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