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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 실태 분석과 생계비 재조명 공개토론회 자료 최저임금 결정기준 활용 실태 분석과 생계비 재조명 1. 서론 □ 본 장은 최저임금법에 명시된 결정기준이 최저임금 심의·의결 과정에서 어떻게 활용되는지 실태를 분석하고, 핵심 결정기준으로서 생계비가 갖는 의의를 재조명하는 데 목적이 있음. □ 최저임금 결정기준으로는 노동자 생계비, 유사노동자 임금1), 노동생산성, 소득분배율 등 네 가지 결정기준이 최저임금법에 명시되어 있음. □ 최저임금 수준은 노사뿐만 아니라 사회 전체적으로 가장 첨예한 논쟁거리라는 점에서, 사회적으로 동의될 수 있는 합리적 결정기준을 설정하고 활용하는 것이 최저임금을 둘러싼 사회적 갈등을 최소화하고, 최저임금제도가 본연의 목적에 부합하게 운영되도록 하는 관건적인 문제임. ◦ 최저임금제도의 목적은 “① 저임금 해소로 임금격..
임금피크제 판결 해설 및 대응 ● 2022. 5. 26․ 법률원(민주노총·금속노조·공공운수노조 서비스연맹) ● 대법원은 2022. 5. 26. 대법원 2017292343 판결을 통해 임금피크제의 효력에 관한 판단기준을 처음으로 밝혔습니다. 1. 사인의 요지 ○ 원고는 한국전자부품연구원의 근로자로 근무하였음. ○ 연구원은 2009. 1. 1.부터 성과연금제(임금피크제를 시행하였는데, 그 내용은 정년을 61세로 동일하게 유지하면서 55세 이상 근로자의 임금을 대폭 삭감하는 것이 있음(평가등급에 따라 약 93만 원 내지 283만 원 삭감) 반면, 업무내용이 변경되거나, 목표수준이나 실적 달성율, 업무량이 감소하였다고 볼 자료는 없었음. 2. 판결 요지 ○ 합리적 이유 없이 연령을 이유로 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
효순미선 여중생 장갑자 사망 사고 불평등한 한미관계 미군장갑차에 깔려 사망한 효순.미선 두학생의 20주기가 되었다. 20년전 이 사건에 분노한 국민들은 미국반대 촛불을 들고 미대사관 앞으로 전국 곳곳으로 모여들었다. 결국 당시 미국대통령이 유감표명을 했지만 사건을 일으킨 미군은 처벌받지 않았다. 불평등한 한미관계에 비참한 현실을 우리 국민은 다시 확인하게 되었다. 20년이 흘렀지만 미군은 여전이 우리땅에서 위험천만한 무기로 전쟁연습을 일삼고 있고 그로 인한 피해는 여전히 일어나고 있다. 심지어 미국은 한반도뿐 아니라 전세계 패권유지를 위해 이땅을 전쟁기지 삼으려 하고 있다! 효선미선 20주기를 맞이하는 2022년! 우리 노동자들의 역할이 무엇일지 생각해본다. 2002년 6월 13일 10시 45분 신효순 심미선이..
4.3 민중항쟁 계기, 배경, 과정. 의미, 우리의 역할 4.3 민중항쟁은 미군정기 '분단을 기정사실화하는 남한만의 단독선거를 거부하고 통일을 원한 제주민중의 저항'에 대해 미군정과 이승만 정부가 대규모 학살을 자행한 한국근현대사에서 가장 비극적인 사건이다. 1947년 3월 1일의 그 거대한 군집의 운동을 뒤이은 3.10총파업의 열정을 나라 반쪽 만드는 5.10단독선거를 저지한 동력을 우리는 그 4.3의 봄을 애써 잊고 있는가 (중략) 제주4.3은 아무런 이유없이 억울하게 죽은 것이 아니라 죽어서 아무런 이유가 없어져버린 것이 억울한 것이다 1945년 4월 미일전쟁에서 패색이 짙어가던 일본군은 1945년 2월부터 일본 본토 사수를 위해 일본 내 6개 지역과 제주도 등 모두 7개 지..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해외건설현장 투입, 원청 업무지시 지게차운전 직원 파견 여부 외국인에게 교육훈련을 시켜 국내기업이 시행하는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법이 적용되는지? ■ 질 문 ○○엔지니어링(주)가 ○○중공업(주)와 계약을 맺고 외국인 100명에게 용접기술 등 교육훈련을 시켜 ○○중공업(주)에서 시행하고 있는 카타르 등의 해외건설현장에 투입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 적용되는지? ■ 답 변 ○ 현행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은 속지주의 원칙에 따라 국내법인 등에 대하여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며, 이에 따라 동법 제7조에 따른 근로자 파견사업 허가도 국내에서 근로자파견사업을 하는 경우에 대해서만 적용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임(국내 파견업체가 해외에 파견하는 경우도 포함). ○ 귀하의 경우, 질의내용이 불분명하여 정확한 답변을..
도급금액의 일정금액 인건비 지급 조건, 불법파견 처벌 수위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을 인건비로 지급할 것을 조건으로 용역계약을 체결하려는 경우 파견법 위반 여부 ■ 질 문 장외발매소에 대한 경비용역계약을 체결하면서 수급인의 부당한 임금착취의 방지 및 용역원에 대한 생계안정을 기하기 위하여 ①용역계약서의 내용에 “수급업체는 직접노무비 부분(용역원 1인당 월1,110,172원)에 대하여는 이를 용역원에게 전액 지급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포함하여 체결하는 경우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또한 ②경비용역업체를 제한경쟁입찰을 통하여 선정하면서 입찰참여자격을 도급금액 중 일정금액에 대하여는 이를 용역원 인건비로 지급하는 조건을 수용하는 업체로 제한할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 답 변 ○ 「파견법」 제2조제1호에서 정의하고 있는 ‘..
근로자파견 직업소개, 도급과 위탁, 리조트회사 인력관리 근로자파견과 직업소개, 도급과 위탁의 차이와 리조트회사에서 인력관리를 계약하는 경우 도급, 위탁, 근로자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 ■ 질 문 근로자파견사업과 직업소개사업의 범위 및 도급과 위탁 및 파견의 차이, 리조트 회사에서 인력관리 계약을 하는 경우 도급, 위탁 또는 파견계약 중 어떤 계약을 해야 하는지? ■ 답 변 ○ ‘직업소개사업’은 구인 또는 구직의 신청을 받아 구인자와 구직자간에 고용계약이 성립되도록 알선하는 사업을 말하고(「직업안정법」 제4조제2호), ‘근로자파견사업’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받아 사용사업주를 위한 근로에 종사하게 하는 것을 업으로 하는 것을 말함(「파견법」 제2조제1호, 제2..
파견법 위반,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 용역업무 일지 용역업체 선임자를 통한 업무지시와 용역업무 일지 등에 공사 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 위반이 되는지 ■ 질 문 지하철역 시설물관리를 용역(도급)으로 운영하는데 용역업체 그룹별 선임자를 직무대행자로 지정하여 업무지시를 하는 경우 및 용역업무 일지(월간업무, 정기 검사일지 등)에 공사 측 확인란이 있는 경우 「파견법」에 위반되는지? ■ 답 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의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의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등’(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여,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는 ‘사용사업주등’(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이 가능한지 ■ 질 문 연속적인 직접 생산공정에서 제품에 대한 생산이 끝난 뒤, 각 제품에 대한 포장작업만을 독립하여 도급을 주는 것이 가능한지? 즉 사업주의 실체가 인정되고, 근태 및 지휘・감독권이 있는 도급 업체를 선정하여 제품의 포장부문만을 도급하여 운영한다면 법적 문제점이 없는지? 만약 가능하다면 생산라인과 포장부문 간의 구분이 얼마나 명확해야 하는지? ■ 답 변 ○ “도급”은 「민법」 제664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것으로서, 그 대상에 제한을 두고 있지 않으므로 포장작업만을 “도급”으로 운영하는 것도 가능할 것으로 사료됨. ○ 다만, 이 경우에도 원사업자와 하도급업체 간의 계약의 명칭, 형식 등(도급계약이든, 파견계약이든)에도 불구하고 원사업자가 하도급업체..
부품물류사업장 혼재작업 불법파견, 도급직원 직무교육 위장도급-고용노동부 질의회시 부품물류사업장에서 혼재작업을 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 질 문 ○○자동차 부품물류사업장(인천지역의 인천물류, 충남지역의 연기물류, 창원지역의 창원물류)의 작업현황 등과 관련하여, 혼재작업에 해당하는지 및 불법파견의 소지가 있는지? ■ 답 변 ○ 「파견근로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이하 “파견법”) 제2조제1호에 의한 ‘근로자파견’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근로자와 고용계약을 체결한 파견사업주, 수급인, 수임인 등 (이하 “파견사업주 등”)이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지를 먼저 판단하며, ○ 이 경우 사업주로서의 실체가 인정되지 않으면 사용사업주, 도급인, 위임인 등 (이하 “사용사업주등”)이 당해 근로자를 직접 고용한 것으로 추정하여 노동관계법을 적용하게 되고, 사업주로서의 실체를 갖추고 있는 경..
원청 작업지시, 소모품 지급, 식비 도급비 포함 불법파견 해당 여부 협력업체 소속으로 원청의 작업지시를 받으며 근무하는 경우 불법파견 여부 ■ 질 문 ○○자동차 △△공장에서 협력업체 소속으로 4년째 근무 중이며, ○○자동차 정규직 직원들이 월차휴가, 연차휴가, 경조사 휴가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 정규직 자리에 가서 대신 일을 하는 직영지원반으로 근무하고 있음. 월급은 협력업체에서 나오지만 작업지시, 작업배치 등은 정규직 지원반 반장에게 받고 있음. 4년 동안 업체 작업은 한 번도 안하고 직영작업반 빈자리를 메꾸며 일해 왔는데 협력업체 직원으로 보아야 하는지, 파견직으로 보아야 하는지? ■ 답 변 ○ 「파견법」 제2조의 규정에 따른 ‘근로자파견’이라 함은 ‘파견사업주가 근로자를 고용한 후 그 고용관계를 유지하면서 근로자파견 계약의 내용에 따라 사용사업주의 지휘・명령을 ..
외주용역 장비 등 무상 제공 불법파견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외주용역을 주고 장비 등을 무상으로 제공하는 경우 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 질 문 ○ 외주용역(도급) 사업의 운영・관리에 있어 아래의 경우는 위장도급‒불법파견에 해당하는지, 아니면 적법한 도급에 해당하는지? ○ 질의1) 사업장내 특정장소를 지정해서 용역원을 상주 또는 대기하도록 계약서에 명시하거나 지시한 경우 ○ 질의2) 용역업체에 대하여 소요자재, 장비, 사무실, 전력, 용수 등을 무상으로 대여 또는 공급하는 경우 ○ 질의3) 지하철 특성상 시중에서 구입이 어려운 전동차 및 승강설비 정비부품을 직접 용역업체에 지급하는 경우(부품종류가 많고 구매가 어려운 실정임) ○ 질의4) 사업장내에 설치된 크레인 및 이동용 고가사다리 등을 용역업체에서 사용하여 작업하게 하는 경우(사업장 여건상 크레인 설치 등이 어..
하청업체 직원 혼재근무 -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하청업체 직원과 시간대를 달리하여 근무하는 경우에도 혼재근무가 되는지 (고용노동부 질의회시) ■ 질 문 음식품을 제조・판매하는 체인점 업체로서 제품을 생산하는 업무는 정규직 사원이 하고 있으며, 제품을 판매하는 업무는 도급업체 직원이 하고 있음. 점포의 영업시간은 대략 저녁 12시까지인 바, 제품의 생산은 보통 오후 8시경 끝나게 되고, 이후에는 판매만 이루어 짐. 그런데 판매 업무를 하는 도급업체 직원들은 보통 저녁 10시경이면 업무를 마감하고 퇴근하므로 그 이후부터 저녁 12시까지는 본사의 정규직 사원이 판매 업무를 수행하고 있는데 이런 경우에도 파견・도급 구별과 관련하여 논의되는 혼재근무로 볼 수 있는지? ■ 답 변 ○ 「파견법」 제2조제1호에는 ‘근로자파견’에 대한 정의가 규정되어 있는 바, 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