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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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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 창립총회 1. 노조설립 사전준비 2. 노동조합 설립총회 3. 노동조합 설립신고 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노동조합 설립총회 - 현실적인 조직력의 측면을 고려하여 준비하며 참가인원의 하한선이나 제한은 없다. - 하지만 노동조합에 가입하기로 정한 인원은 모두 참가하여 임원선출등의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 바랍직하다. - 노동조합을 결성하는 첫 총회이기도 하고, 앞으로 노동조합의 중심이 될 위원장 및 노조간부를 선출하는 만큼 중요한 총회이기 때문에 노조가입 전원이 참석하는 것이 좋고, 이 시기에는 앞으로 노조를 어떤 방향으로 나아갈지 조합원의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어떤 투쟁을 할 것인지 등을 논의 해야 한다ㅏ. - 창립총회 절차의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
노동조합 설립 규약(안) 노동조합 설립을 위해 노동조합의 규약이 필요하다. 회사의 규정과 같은 것으로 노동조합을 운영의 기준이 되는 것으로 문서로 정해진 규칙, 규정, 규율 등을 말한다. 노조규약은 노조설립 신고에도 필요하다. ※ 글하단에 노조규약(안) 첨부파일 노 동 조 합 설 립 규 약(안) 2018. 00. 00. 제정 콜센터 노동조합 규 약 전 문 ( )노동조합은 전체 조합원들의 사회적, 경제적 권익을 향상하고, 나아가 전국의 노동자단체와 굳게 연대하여 노동이 존중받는 평등․복지사회를 건설하고 노동자로서의 인간다운 생활을 영위하기 위하여 이 규약을 제정한다. 제1장 총칙 제1조 [명칭] 조합의 명칭은 ( )노동조합(이하“조합”이라 한다)이라 한다. 제2조 [목적] 조합은 조합원이 인간으로서의 존엄성을 유지하고 민주시민의 ..
노동조합 설립 사전준비 1. 노조설립 사전준비 2. 노동조합 설립총회 3. 노동조합 설립신고 4. 단체교섭 및 단체협약 체결 등 노조설립 사전준비 - 가장 먼저 노조의 필요성과 결성에 뜻을 같이하고 함께할 의지가 있는 동지(중심인물)들이 규합되어야 한다. -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만 최소한 3~5인 내외의 사람들이 모여 계획을 수립하고, 역할을 분담하여 노조결성준비를 해 나가야 한다. 굳이 노조결성추진위원회 등의 명칭을 가질 필요는 없지만 결의를 확고히 하기 위해 ‘노조결성추진(준비)위원회’ 등의 명칭으로 형식을 갖추는 것도 좋다. ① 규약(안)을 참조하여 규약초안을 준비한다. ※ 규약(안) 다음 게시물 참조 - 규약을 제정하는 ..
노동조합 설립준비 및 설립절차 회사를 다니면서 노동조합의 필요성을 느끼고 막상 노동조합을 만들려고 하면 회사의 감시도 두렵고, 과연 노동조합으로 얼마나 많은 개선이 이루어지지 막막하기도 하다. 거기에다 노조조합을 설립하려면 신고등의 절차도 까다롭게 보여진다. 이러한 문제들을 그나마 요약해서 정리해봤다. 만약 이마저도 귀찮고, 노동조합에 대해 보다 정확히 알고 싶다면 이런저런 생각하지말고 민주노총에 문의하면, 설립하기 전에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지, 설립에는 어떤 것이 필요한지 상세히 알려준다. 민주노총 노조합원으로 가입하면 때에 따라서는 민주노총에서 설립신고도 대신해 준다. 노동조합을 설립하게 전에 상급단체(민주노총)을 먼저 찾아가서 설립에 대한 상의를 이유가 또 하나 있다. 노동조합 설립신고를 하고나면 노동청에서 회사로 노동조합이 설..
청소년 근로자, 18세 미만의 노동법상 권리 ● 청소년 근로자(18세 미만)의 노동법상 권리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약자이기 때문에 근로 시간(1일 7시간) 등 특별한 보호를 받습니다. ● 특별보호 이외에도 성인 근로자와 같이 노동법 상의 모든 권리를 누릴 수 있습니다. ● 근로계약서 작성하고 1부 받기 - 근로계약서는 일하기 전에 작성해서, 사용자와 각각 1부 보관 ● 유급휴일 챙기기 - 1주일 동안, 일하기로 한 날 개근하고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1주일 중 하루는 임금을 받고 쉬기 ● 휴식시간 누리기 - 4시간 이상 근로시 30분 이상, 8시간 근로시 1시간 이상 휴식 ● 연차휴가 사용하기(5인이상 사업장에 해당) - 1달동안 개근하고, 1주 평균 15시간 이상 일했으면 1달 중 하루는 임금을..
노동조합 탄압 금지, 부당노동행위란, 회사의 지배 개입 부당노동행위는 법적 용어로 노동조합과 노동조합활동을 보호하기 위해 만들어진 법률입니다. 사용자는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주거나 노동조합의 활동을 지배 개입하는 등의 행위를 할 수 없습니다. 이와 같이 사용자가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고 합니다. 부당노동행위는 비교적 구체적으로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습니다. 노동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례를 조문과 유권해석을 통해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래의 사항들은 모두 부당노동행위로 간주되어 노동법에 엄격한 처벌될 수 있는 사항들 입니다. ● 사용자는 노동조합의 조직과 가입 그리고 노조활동을 추진을 이유로 그 노동자(또는 조합원) 불이익을 주지 못합니다. ● 예) ..
노동조합 설립, 역할, 가입, 중요성 노동조합, 함께 하면 근로여건을 개선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현실에서는 헌법과 법률에 보장을 받는 노동조합을 결성, 설립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바로 회사의 탄압과 주변의 곱지 않은 시선 때문입니다. 노동조합이 좋은 건 알겠지만 이런 어려움 때문에 망설이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이럴 때에는 민주노총에 문의하셔서 전문가의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전문가의 도움을 통해 어렵지만 충분히 노조를 만들어 우리의 처우를 개선할 수 있습니다. ● 노조는 근로자 2인 이상이면 자유롭게 설립할 수 있습니다. ● 그리고, 현실적으로 노동조합이 근로자 대표기관으로서의 기능을 다하기 위해서는 설립총회에서의 규약제정, 규약에 정한 임원 등 집행기관이 구성되어야 합니다. ● 그리고, 설립신고서에 규약..
노동조합이 있어야 일터가 바뀝니다. 노동법이 있어도 우리 회사는 하나도 안 지킨다고요? 세상이 아무리 바뀌어도, 우리 업계는 안 통할거라고요? 내 소중한 권리는 지키고 싶은데, 혼자서는 막막하신가요? 바로 그래서 노동조합이 있습니다. 노동조합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진 단체가 아닙니다. 대한민국 헌법에 근거를 두고 있는 법정단체입니다. 노동조합은 헌법과 노조법에 따라 권한을 행사합니다. 우리 회사는 조그만데 또는 아직 몇 명만 노동조합을 하고 싶어하는데 노동조합을 할 수 있냐고요? 물론입니다. 노동조합을 따로 만드실 필요 없이 언제든지 원하는 시기에 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됩니다. 민주노총에는 이미 콜센터 노동자들이면 누구나 가입할 수 있는 노동조합이 있으니까요. 가입서 한 장 쓰시면 곧바로 노동조합 가입이 완료됩니다. 노동조..
부당노동행위, 노동조합 방해하면 처벌받아요. 노동법에서는 회사가 노동자의 노동3권을 침해하는 행위를 “부당노동행위”라 규정하여, 2년 이하 징역 또는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 노동조합을 만들거나 가입하였다는 이유로 해고, 징계, 부당한 인사발령 등 불이익을 주는 것 ▲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조합을 가입하려는 직원에게 "왜 노조에 가입하려고 하느냐?"고 묻는 행위, "노동조합 가입하면 회사생활 힘들 거다.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 고 말하는 것 ▲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 ● 노동조합이 단체교섭을 요구하였는데, 이를 정당한 이유 없이 게..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노동자 직접고용 요구 SH서울주택도시공사 콜센터 상담사들이 지난 12월 30일에 파업을 하였습니다. 이번 파업은 공공기관 비정규직 제로화 정책의 이행 요구로 공사측의 직접고용 이행을 촉구하는 파업 입니다. 이번 상담사들의 직접고용과 관련하여 몇달 전에 노동부에서는 정부의 정규직 전환 가이드에 따라 SH공사콜센터 상담사는 직접고용 대상에 포함된다는 노동부의 공식해석에 근거하여 공사측에 직접고용 절차 진행을 요구했으나 약속한 연말까지 공사측이 입장표명이 없어서 파업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SH공사 콜센터에는 오랬동안 연차사용을 포함한 각종 노동법 위반과 상사 갑질, 불당한 처우가 만연되어 있었으나 노조가 설립되고, 여러방면의 처우가 개선 돠었고 대한 개선이 있었고, 일부 갑질 관리자가 교체 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부당..
음식이 짜면 물을 찾고, 임금이 짜면 노조를 찾는다. – 제3장 노조설립 인원 오늘은 노조설립 인원에 대해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기업별 노동조합으로 처음 노조를 설립하려면, 최소 2명 이상이 있어야 하지만 산업별 노조에서는 한명이라도 가능합니다. 하지만, 성공적인 노동조합을 만들고, 우리가 원하는 바를 얻으려면 한명으로는 어림도 없겠지요. 1. 노조설립은 몇명으로 하는게 좋을까요? 앞장 “제2장 노동조합 설립( https://bestlabor.tistory.com/179 )”에서 산업별노동조합에 가입하면 별도의 노조설립 절차도 필요 없고,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일단 산별노조에 가입을 하게 되면 한두명으로 가입하는 것보다 여러명이 집단으로 가입하는 것이 우리의 권리를 찾는데 유리합니다. 예를 들어 100명 근무하는 회사에 10명이 가입하는 것보다 50명이 가입..
음식이 짜면 물을 찾고, 임금이 짜면 노조를 찾는다. - 제2편 노동조합 설립 노동조합을 찾는 가장 큰 이유는 임금인상과 법에서 보장된 노동자의 권리보호 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노동조합이 꼭 필요한데, 오늘은 노동조합 설립, 그리고 노조를 통한 임금인상, 노동자권리보호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임금인상과 노동자의 권리보호를 위해서는 꼭 필요한 것이 노동조합인데, 노조가 없다면 노조설립부터 해야겠지요. 노조설립은 의외로 아주 간단합니다. 가입서만 작성하면 노조를 설립할 수 있습니다. 그럼, 노조설립부터, 임금인상, 노동자권리보호 방법에 대해 순서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1. 노동조합 설립 - 산업별 노동조합 가입 노동조합을 만들기 위해 알아야 할 것이 노동조합의 종류(유형) 입니다. 이에 대해서는 아래 게시글에서 자세히 설명드렸습니다 . 노동조합의 종류(유형) : https://..
음식이 짜면 물을 찾고, 임금이 짜면 노조를 찾는다. – 제1장 노동조합의 종류(유형) 우리는 노동조합을 만들려면 어떻게 만들어야 할지 무엇을 준비해야 할지 몰라서 망설이게 됩니다. 하지만 이런 고민 필요없이 노동조합을 만들려는 의지가 있고, 결심이 되어 있다면 아래의 민주노총에 문의해서 민주노총의 도움으로 노조를 만들 수 있습니다. * 민주노총 홈페이지 : http://www.nodong.org/ * 통합상담 : 1577-2260 * 법률상담 : 02-2269-0947~8 * 이메일 : kctu@nodong.org 만약 콜센터 상담원으로 일하시거나 콜센터, 고객센터 등에 종사하시고 계시다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시면 됩니다. * 이메일 : cc_union@naver.com 그래도 노동조합에 대해 좀더 깊이 있게 알고 난 후에 노조를 만들고 싶은 분들을 위해 노동조합의 유형(종류)에 대해서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