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업방해, 블랙리스트 작성, 경력증명서 거부 처벌
취업방해(블랙리스트 작성)는 처벌 될까요? ● 근로자가 퇴직한 후라도(재직기간 포함) 재취업을 할 경우 경력 등을 증명하기 위해 청구하는 경우에는 사용기간(통산기간), 업무종류 (가능한 한 자세히 기재), 지위(직위, 직책 등)와 임금 기타 필요한 사항(퇴직수당, 직장연수, 해외파견 등)에 관한 증명서를 청구하는 때에는 사실대로 기입하여 교부하여야 합니다. 일반적으로‘경력증명서’또는‘사용증명서’라 불리고 있습니다. ● 사용증명서에는‘근로자가 요구한 사실’만을 기입하여야 합니다. ● 그러나‘근로자가 요구하지 않은 사항’이나‘재취업의 목적이 아닌 용도’(예, 월별근무상황 급여명세서, 교통사고기록사본, 시말서 사본, 월별 결근상황, 원천징수영수증사본, 취업규칙사본 등)는 기재하지 말아..